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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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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자는 자신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인트의 소멸시효이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인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재산권성을 부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 및 절충적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포인트약관 및 포인트의 기능 등의 면을 고려할 때, 재산권인 채권에 해당한다. 둘째, 매매계약과 포인트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포인트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것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적립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의 경우 매매계약이 아닌 신용카드사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매계약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기초된 매매계약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포인트는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이며, 이러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포인트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셋째,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포인트의 적립시점이 아닌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한 때이다. 넷째, 포인트 약관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인트 역시 채권이며,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일부의 행사와 승인의 문제이다. 물론 이에 의한 해결 역시 중요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단순히 고정된 채권이 아닌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채권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이 소비자의 포인트 추가적립, 포인트의 지급, 이자의 기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oint system is a kind of the frequent flyer program and is the objec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a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oint c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because of being decided according to the sale which occurs a point differs. Also, the point that could be used in case of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is a conditional right. In this point syste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time saving points but a time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that decided by a point contract. Therefore, a standardized contract which decides a time saving points with a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void. Finally, the point is applied causes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the point differs with the general claim being fixed because amount of point could be fluctuated. Thus, the point is similar to the deposit.

참고문헌 (38)

  1. 곽윤직, "민법총칙" (2007), 박영사
  2.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3.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3), 박영사
  4. 김증한, "신민법총칙" (1986), 박영사
  5. 백태승, "민법총칙" (2008), 법문사
  6.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8), 박영사
  7.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2004), 박영사
  8.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9.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10.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2007), 박영사
  11.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와 이용자보호방안, "정윤선", 한국소비자원, ~ (2008)
  12. 각종 포인트 및 보너스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윤선", 공정거래위원회, ~ (2003)
  13.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2004), 박영사
  14. 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06)
  15. 일본 민법(채권편)개정검토위원회,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법무부
  16. KBS2TV <경제비타민> 제작팀, "경제비타민" (2008), 크리스타
  17. 고형석, "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6), pp.5~40 (2010), 한국법학원
  18. 고형석,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79~417 (2009), 법학연구소
  19.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9), pp.323~361 (2005), 한국민사법학회
  20. 김성수,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69~233 (2010), 한국민사법학회
  21. 박봉규, "e-Business에서의 마일리지프로그램이 신뢰와 관계몰입을 통해 브랜드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5(4), pp.28~35 (2005), 한국콘텐츠학회
  22. "캐시백의 정체"[URL]
  23. 임재호,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 ―", 법학연구, 47(2), pp.275~300 (2007), 법학연구소
  24.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8) (2005), 한국소비자원
  25. 신용카드사 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여신전문금융협회", ~ (2007)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 정치자금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다", ~ (2008)
  27. Riel Miller, "The Future of Money, In The Future of Money" (2002), OECD
  28. Randy Petersen, "Mileage Pro: The Insider's Guide to Frequent Flyer Programs, Kathy Marr", ~ (2005)
  29. 企業ポイントのさらなる發展と活用に向けて, "企業ポイント硏究會", 經濟産業省, ~ (2007)
  30. 企業ポイントの法的性質と消費者保護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會 報告書, "企業ポイントの法的性質と消費者保護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會", 經濟産業省, ~ (2009)
  31. 徐熙錫, "電子金融取引の民事法理(2)─韓国電子金融取引法の考察─", 一橋法学, 6(1) (2007), 一橋大學
  32. 金山直樹, "時效法の課題", NBL, (122) (2008), 商事法務
  33. 鹿野菜穗子, "時效と合意", NBL, (122) (2008), 商事法務
  34. 服部榮三, "一方商行爲と商法の適用", 民商法雜誌, 78 (1978), 有斐閣
  35. 小西英行, "カード・マーケティングの需要創造・信用創造機能-ポイント経済のプロモーション効果を中心として-", 富山国際大学地域学部紀要, 4 (2004), 富山国際大学
  36. 杉浦宣彦, "拡大するポイントプログラムの法的問題点", 金融財政事情 (2003), 金融財政事情硏究會
  37. 松本恒雄, "ポイントサービスの法的性質と消費者保護の課題", 國民生活 (2007), 國民生活センター
  38. 經濟産業省, "News Release : 「企業ポイントに關する消費者保護のあり方(ガイドライン)」への主要事業者の對應に關する調査結果等について-企業ポイントの健全な發展に向けて",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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