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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사법제도와 물권법

The Judicial System and the Property Law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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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얀마에서는 오랜 기간의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2011년 3월 민간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과거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테인 세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퇴역 군장성들이 여전히 민간정부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민간정부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거두면서, 2016년부터는 미얀마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얀마의민주주의는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투자가 미얀마에 몰리게 되는 등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급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새로운 법률들이 과거의 낡은 법률들을 급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다.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인도에 병합되어 통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국의 판례법과 equity를 법전화한 인도법전(法典)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 인도법전을 기초로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인 195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중요법률들을 추가한 13권의 버마법전(法典)(The Burma Code)이 지금까지 미얀마 사회를 규율해 왔다. 2008년 신헌법의 제정과 함께 미얀마의 사법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 논문에서는미얀마의 검찰⋅법원⋅변호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을 망라하는 단일 법전으로서 민법전(民法典)은 존재하지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의 민법전에 속하는 사항들을 규율하는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19세기 말 영국의 민사판례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재산법 중 한 나라 법제의 고유성, 역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은 물권법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의 소유 관계에서 출발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 이를 위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미얀마 물권법제의 구체적 내용을살펴보았다.

Abstract

In March 2011, the military domination of a long period was ended and a civilian government was launched in Myanmar. But in this civilian government were still retired army generals at the helm. Myanmar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 8 November 2015. In this elections took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in both chambers of the national parliament, enough to ensure that its candidate would become president. As a result, a true democratic government will be launched from 2016 in Myanmar. Myanmar’s democracy will become a huge leap forward by it and the investment will be rushed around the world in Myanmar with rapid reform and opening up of Myanmar. The past old laws are rapidly becoming replaced by the new laws in Myanmar, after the civilian government has entered in 2011. In this paper, I have introduced an overview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basic laws of Myanmar, based on the latest materials and documents I obtained. Specifically, I introduced the acceptant process of the modern laws in Myanmar and provided the important informations about the courts, the prosecutor’s offices and the lawyer organizations and treated the important contents of a civil law, focused on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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