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A Study on omission of opportunity for pre-assessment review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effect of tax disposition - A commentary on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2, 2023, Case Number 2021du37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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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절차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하자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판시를 하고 있고, 대상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선고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근거를 둔 사전구제절차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그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납기 전 징수사유 중 하나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와 ②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 ③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와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과거에 납세자가 국세 포탈을 시도하려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that the due process of law in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must be observed even in taxation procedures, stating that if there is a procedural flaw in a tax disposition, the tax disposition is illegal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substantive f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2, 2023, Case Number 2021du37748(hereinafter, the “Decision”) holds that if an opportunity for pre-assessment review is not provided, there is a procedural flaw in the tax disposition and the flaw is material and obvious, making it invalid. The Decision reaffirmed that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is a prior relief procedure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in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means to effectively prevent infringement of taxpayers' procedural right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reaffirmed that, unless there are exceptions stipulated in the law, if a pre-assessment review is not conducted, there is a material and obvious procedural flaw and the tax disposition is invalid. In addition, the Decision rendered that in order to fall under 'when an act of attempting to evade national taxes is recognized',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collection before the due date as an exception to pre-assessment review,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① active actions by the taxpayer that may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and ② the need for urgent tax disposition, as it is recognized that the relevant tax cannot be collected unless tax payment obligations are confirmed early, and ③ a proba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ve action and the need for urgent tax disposition that renders taxes uncollectible. Even if the taxpayer has engaged in any active actions in the past to attempt to evade national taxes, it is determined that a pre-assessment review must be conducted if taxation data has already been secured through a tax audit and there is no need for urgent tax disposition by the Decision. Therefore, the Decision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erms of guaranteeing taxpayers' proced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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