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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related to procedural flaws in tax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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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세관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즉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상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열거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절차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내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본 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절자적 권리보장을 위해 대상 판결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이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Abstract

Recently, tax complaints are frequently occurring against high taxation. To prepare for this, the taxpayer usually uses the post-processing process. The process of tax appeal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taxpayer. This process of the nation's tax appeals has come to a focus on the post-processing process. But not anym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pre-processing process once again. Pre-processing procedures also have many advantages as well as post-process procedures. So it is very important to them. We need to examine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in particular. About this matt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recent Supreme Court. This case is the forfeit of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based on instructions, not legislations. The Supreme Court recently highlighted the process of the taxpayer's legal rights. Taxation offices should be based on the law in which taxation is imposed. This is the realiz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advance notice is essential, unless specifically instructed to do so. If you deprive it, it will cause serious defects. That is, it violates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continued research is required. It is also intended to implement due process of law in korean constitution

참고문헌 (21)

  1. 강석규, "조세법쟁론" (2017), 삼일인포마인
  2.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4), 홍문사
  3.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9), 박영사
  4. 백종한, "조세불복실무" (2017), 삼일인포마인
  5. 소순문, "조세소송" (2016), 영화조세통람
  6.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6), 박영사
  7. 임승순, "조세법" (2017), 박영사
  8.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한국조세연구원
  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2013), 박영사
  10.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 (2016)
  11. 곽태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459), pp.91~107 (2016), 대한변호사협회
  12. 길용원,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3(2) (201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3. 김성수, "‘적법절차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인가", 법률신문사, ~ (2014)
  14. 김완석,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법, 4(특별)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5. 김중권, "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3), pp.141~177 (2017), 안암법학회
  16. 이영환,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의정논총, 11(1), pp.263~288 (2016), 한국의정연구회[DOI]
  17. 임규진,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0(2), pp.141~164 (2013), 한국세무학회
  18. 磯部力, "行政法の新構想Ⅲ" (2008), 有斐閣
  19. 金子宏, "租税法" (2016), 弘文堂
  20. 中尾巧, "稅務訴訟入門" (2011), 商事法務
  21. 山田二郎, "租税行政の諸問題", 租税法研究, (14) (1986),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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