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그 환급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sition and Drawback of Share for Schoo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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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지역의 신설학교설립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었지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서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어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목적의 조달금으로서 1995. 12. 29.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졌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 사업 지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주체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선언했다.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처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불만과 환급요청에 따라 국회는 2008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어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9월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의무교육의 무상성조항과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이미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국회가 제정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위헌결정의 효력, 법적 안정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비교․분석한다.
Abstract
Share for school sites was introduced for easy development and acquirement of school sites as acquiring school sites became difficult due to surging land price in development project area and vulner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etc. Share for school sites was first introduced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cquirement of School Site of 1995’ and was imposed on purchasers of apartment buildings over 300 households in development project area. Accordingly, there had been controversy over imposing share for school sites on such purchasers by its adequacy and equity. As a result, in March 2005,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law unconstitutional, which imposed share for school sites on purchasers of apartment buildings. On the other hand, for purchasers who could not be paid back for share for school site, though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ational Assembly enacted ‘Special Act on Concerning Drawback of Share for School Site’ in March 2008. And differently from case for purchasers of apartment buildings, Constitutional Court has ever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adequacy for imposing share for school sites on developer in Sept. 2008. This study dealt with followings. First, this study analyzes content and meanings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 the law is unconstitutional, which imposed share for school sites on purchasers of apartment buildings. Especially, this is reviewed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laus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adequacy of share for school sites. Second, After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problem of special act on concerning drawback of share for school site was investigated focused on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legal stability. Third, this study explored if imposing share for school sites on developers not purchasers is appropriate. And related cases of Constitutional Court were review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existing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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