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The Basis and Extent of “The Loss of Plead Right” by Claim Pre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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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전소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후소에서 제출할 소권을 박탈하는 것(차단효)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후소에서의 제출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에 대한 차단효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차단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차단효를 기판력의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후소에서 차단효가 작용하는 범위를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단효의 범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즉 전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중 어디까지 후소에서 차단된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에 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차단효는 후소에서의 제출권(소권)을 박탈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적 책임의 논리 속에서 그 적용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인바, 전소에서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소송법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제출에 따른 책임(차단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私法을 지배하는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소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할 소송법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로서, 그 대상이 단순한 사실자료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소송법적 제출책임을 인정함에 문제가 없지만, 그 대상이 실체법상 권리라면 권리의 행사여부, 행사범위, 행사방법 등은 권리자의 관리․처분권에 맡겨져야 한다는 私法의 원칙 및 이에 따라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되고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송법상의 제출책임의 인정기준은 소송법상 책임의 원리 하에서 신중하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인데, 筆者는 그것을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요청, 즉 소송법상 信義誠實의 原則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를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전소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범위를 좌우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어서 그 권리관계에 ‘부착된 권리’로 볼 수 있을 것, 당해 소송을 떠나 독자적으로 행사할 만한 별도의 이익(독자적 행사의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소송법상 제출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筆者가 모색한 위와 같은 소송법적 책임의 기준을 통해 그 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기된 관련사례들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loss of plead right” refers to exclusion of other plead after the final judgement by authority of “the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the basis and corroberate the extent of i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 the private law(including the civil process law).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sincerity” written at “THE CIVIL PROCESS LAW” of KOREA(§1②) causes the demand that the parties should present and submit the all materials in the first civil process for settling the dispute at one time, called “responsibility of plead”. “The loss of plead right” bases on that principle, so it should be applied prudently after deliberating on all the circumstances and acknowledging “the responsibility of plead”. Through appling the principle and responsibility like this, the rights of process can be protected faithfully, including the plead right; this article aims tha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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