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学校用地確保に関する財源分担実態分析
한국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재원부담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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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では韓国における学校用地確保に関する財源分担実態を分析した。まず韓国の教育財政では教育費特別会計制度があり,それに関する財源は中央負担と地方負担に分けられ, また支出は大学教育中心の中央支出が11.1%,小中高教育中心の地方教育庁支出が88.9%となっている。そのなかで学校用地確保に関する財源分担をみると,教育特別会計と市・道一般会計で各50%と義務化されている。こうした制度による問題点として,学校用地の購入費が不十分だったこと,学校用地購入時期とそれの分担財源の確保時期との不一致したこと,学校用地に関する権限と責任がその財源分担と連携されていないこと,学校用地確保の費用について広域自治体の負担増加および実際に教育庁が多くのを負担していることなどであった。以上の問題は,教育自治が教育行政とは別途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自治体が中央の政策に合わせて義務的に教育への財源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であった。 従って,教育という公共財のあり方について,中央や自治体や住民のすべてが参加して,教育の機能・役割と費用負担が適切に連携できるよう慎重な検討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また留意しておきたい点は,地域住民へ良質の教育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ことが最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재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재원분담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조직인 시도의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한편, 교육재정에서 지방분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있다. 이는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50%씩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학교용지구입비용의 예산부족, 학교용지의 구입시기와 재원분담 시기의 불일치, 재원분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미연계, 제도와 달리 실태적으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부담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도 없이 중앙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재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공익적 기능 및 역할, 비용부담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되는 점은정책 방향이 항상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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