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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The financial burde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educational finance legalis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ispute over authority between the Seoul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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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그 수단으로 국가에게 제2항에서 의무교육, 제3항에서 무상교육의 의무를 각 부과한다. 한편 제4항과 제117조 제1항의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다면 교육제도는 국가적 책임이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이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문제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기능이나 성격, 무상원칙 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하여는 전연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이상, 본질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권,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재정법정주의의 제도적 연원에 대하여 살핀 후, 헌법재판소 입장을 검토한다. 이후 의무교육경비가 헌법적, 행정법적 복합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재정 부담 원칙, 의무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소개하였다.

Abstract

Article 31,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as a means of doing so, the Constitution imposes compulsory education on the country in Clause 2 and free education in Clause 3.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f paragraph 4 and Article 117, paragraph 1, the education system is a 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indispensable. The esse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the problem of allocat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due to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principle of free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no mention of the esse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Now that high school education has been converted to compulsory and free education, there is an even greater need for a substantive review.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fter investigating the educational right, compulsory education, free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the educational finance tribunal principle. Since then, compulsory education expenses are subject to complex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gal issues, and introduced the need for social debate on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financial burden and the scope of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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