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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제도 현황과 쟁점

'Traditional Danc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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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용

초록

이 연구는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제도 변화에 대한 무용계 전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정된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상에 나타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 보호를 시작으로, 1970년대 국가 지정·관리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관리 ‘시·도무형문화재’로의 이원화, 1980년대 문화재관리체제 확립, 1990년대 시·도무형문화재의 본격적 지정과 원형유지 원칙, 2000년대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 2010년대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이 진행되었다. 2015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 시대적 요구로 무형문화재법이 제정, 2016년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무화재로 명칭 변화, 2017년 ‘원형유지’에서 ‘전형유지’로 원칙이 변화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도상의 쟁점은 첫째, 종목 지정의 기준, 둘째 보유자 지정의 기준, 셋째, 보유자 없는 종목의 지정, 넷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통합 가능성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개선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체계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how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has affected the system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as local and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urrent situation of designated stocks was also assessed together with the shift in the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problems that were developing in the system were consider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was enacted in 1962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was opened in the 2010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ct was passed in 2016, and its original principle of original maintenance was changed to typical maintenance in 2017.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was passed in 2015 as a new institutional and legal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events,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holders, the designation of events without holders, an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national and local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are the first four institutional issues. It was stated th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continuously working to enhance the system and build a comprehensive system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protect and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good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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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손혜원, 국가ㆍ시도 무형문화재 일원화 요구… ‘의원 이해충돌’ 논란" (2019)[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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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2항(무형문화재), 법률 제10000호, 2010.2.4., 전부개정"[URL]
  2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2항(무형문화재),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URL]
  27. "문화재보호법, 제3장 제1절 제8조(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3항, 법률 제2233호, 1970.8.10., 일부개정"[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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