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과 무형유산 지정의 실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nd Practical Changes in Designation of Intangible Heritage -Focusing on the Field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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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유산 법제의 시기별 변천과 새롭게 공포된「국가유산기본법」,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변화 및 과제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연구에 사용된 주된 문헌은 1962년 이후부터 2023년 공포된 국가유산 관련법령 등이다. 연구결과:「국가유산기본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논의 등이 반영된 실천적 변화들이다. 일례로 제7조 기본원칙 6항에는 지역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국가유산기본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국가유산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무형유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과 과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over time in national heritag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newly promulgated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nd its practical changes and tasks. Methods: The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utilizing primary documents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heritage promulgated between 1962 and 2023. Result: An oteworthy aspect o f the ‘Framework A ct o n Nation al H eritage’ i s the practical changes that reflect existing discussions. Article 7, Paragraph 6 specifies region-related content. Conclusion: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nd accompanying environmental modifications, potential negative impacts and challenges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may emerge. By examining potential future problems, we should strive to discover, transmit, and utilize intangible heritage more effectively, thereby creating new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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