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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Les mesures d’exécution forcée et conservatoires -sur les créances d’argent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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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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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이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일본은 당시의 입법자가 독일의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제도를 번역적으로 계수하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법의 영향을 받아 독창조문을 삽입한 결과 독자적인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압류우선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일 법을 계수하면서 그와 상충되는 채권자평등주의를 혼합한 결과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이 되었다.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귀속압류(saisie-attribution)이다. 귀속압류의 핵심은 압류로 인하여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즉시귀속의 효과는 얼핏 우리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우리의 전부명령은 대물변제적인 개념으로서 전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나, 귀속압류의 경우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귀속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귀속압류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전부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집행채권이 존속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귀속압류는 우리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종합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유선주의에 따르는 프랑스법의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법에서 채권에 대한 보전압류가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양 제도 모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 없이 임시로 압류한 후, 본압류로 전환하는 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기본적 구도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으로 2원화 되어 있음에 반하여, 프랑스는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종합된 것과 같은 성격의 귀속압류 한 가지 방법에 의하는바, 그러한 강제집행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와 우리의 가압류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 핵심적 차이는 우리의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객관적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아무런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는 그 객관적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보전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운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란의 기본원인은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의 법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입법상의 문제에 있다. 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우선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이념의 문제이자 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이제 우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선진제국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와 법현실과의 일치를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평등주의원칙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우리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해결방식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확대하여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가압류나 본압류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통설(전액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압류의 효력에 대한 우리의 개별상대효설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과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압류우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법 해석과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Pour longtemps les voies d'exécution en france avaient eu d'accuser l'anachronisme. C'est dans ces conditions que le gouvernment se décida à mettre en chantier un réforme globale des procédures civles d'exécution, qui devait abutir à la loi du 9 juillet 1991, accompagnée du décret du 31 juillet 1992.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en vigure, est fondé de cet loi et décret. La saisie-attribution est le mesure d'exécution forcée sur les créances d'argent. L'attribution immédiate fait figure de principe, et l'on peut y trouver la revalorisation du titre exécutoire qui a guidé le législateur de 1991. Pour pouvoir pratiquer une saisie-attribution, le créancier doit ê̂tre porteur d'un titre exécutoire constatant une créance liquide et exigible. Toutes les créances du débiteur peuvent en principe, ê̂tre saisies par voie de saisie-attribution mê̂me si elles sont conditonnelles, à terme ou à exécution successive. La creance interceptée passe dans le patrimoine du créancier saisissant. Le tiers devient personnellement débiteur des cause de la saisie dans la limite de son obligation. Le paiment éteint l'obigation du tiers saisie et du débiteur, dans la limite des somme versée. Seul le mécanisme du paiment réalise l'effet d'attribution d'une manière irréversible. La saisie conservatoire des créance est réglementée par les article L.521-1 à L.523-2. Elle tend à intercepter et rendre indisponibles entre les mains du tiers,les sommes que celui-ci doit au débiteur, lequel ne peut plus les percevoir. Elle doit déboucher sur la saisie attribution dès que le créancier aura obtenu un titre exécutiore lui permettant de demander le paiment des somme interseptées. Le créancier ayant obtenu un titre exécutoire peut survenir au conversion de la saisie conservatoire en saisie-attribution. Il peut ainsi passer à l'exécution forcée et se faire payer les sommes qui ont été transportées dans son patrimoine. Dévelopment de moyens d'exécution et conservatoire sur les créances en France suggère beaucoup pour résoudre des problèmes difficiles confrontée en Corée.

참고문헌 (26)

  1. 이시윤, "민사집행법" (2014), 박영사
  2. 2012, , ~
  3. 박두환, "민사집행법" (2002), 법률서원
  4. 명순구, "프랑스 민법전" (2004), 법문사
  5. 김홍규, "온산 방순원선생 고희기념 민사법의 제문제" (1984)
  6. 김연, "금전채권집행상의 평등주의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민사소송, Ⅱ (1999)
  7. 조해섭, "채권배당에 관한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 재판자료, 71 (1996), 법원도서관
  8. 오수원,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한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0)
  9.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법학, 41(4) (2001), 서울대학교
  10. 이제호, "프랑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레페레(Référé)", 재판자료, 93 (2001)
  11. 여하윤, "우리나라에서의 프랑스 민법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小考) - 필자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4), pp.1249~1272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12.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2), pp.191~217 (2007), 법학연구소
  13. 김경욱, "債權執行에 있어서 第3債務者의 陳述義務", 경영법률, 17(4), pp.441~46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14. 이범균,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민사집행법연구, 3 (2007)
  15. 三ケ月章, "假差押の效力", 民事訴訟法硏究, 6 (1962), 有斐閣
  16. 三ケ月章, "差押の效力の相對性", 民事訴訟法硏究, 6 (1962), 有斐閣
  17. 山本和彦, "試譯 フランス新民事執行手續法及ひ゛適用テ゛クレ", 法學, 58(2,6) (1994), 東北大學法學會
  18. 若林安雄, "フランスの債權差押えの競合(1973)", 日佛民事訴訟法硏究 (1995), 信山社
  19. Marc Donnier,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2003), Juris Classeur
  20. Roger Perrot, "Procédures civil d’exécution" (2005), Dalloz
  21. René Lauba, "Le contentieux de l’exécution" (2014), EMN
  22. Pierre Catala, "Procédure Civil et Voies d’exécution" (1965),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3. Gérard Couchez, "Voies d’exécution" (2010), Sirey
  24. Hervé Croze, "La loi n.91-650 du 9 juilet 1991 portant réform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La Semaine Juridique(JCP) (1992)
  25. Laurence Camensuli-Feuillard, "La dimension collective des procedures civiles d’execution" (2008), Dalloz
  26. Oscar G. Chase, "Civil litigation in comparative context", pp.2007, Tho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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