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Enforc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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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집행절차 특히 배당절차는 종종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절차에 참가하는 여러 채권자들 간에, 배당순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조세채권자가 추가되면 더욱 복잡해진다. 이 문제를 놓고서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이를 안분후흡수설과 결부시켜서 1차적 문제해결 시도를 한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자 여러 추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로써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평등주의는 때때로 집행채권자의 노력을 헛수고에 가깝게 만든다. 또한 현금화 절차의 즉시 개시는 채무자보호를 소홀하게 하며, 실무상 허위채권신고도 많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한국의 극단적 평등주의가 놓여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에 관한 사회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외국의 상황을 보면, 독일·미국과 같은 우선주의가 다수의 입법례를 이루고 있고, 이들 법제 하에서는 시간순서대로 배당이 될 뿐이므로, 집행절차가 무척 단순하다. 프랑스는 평등주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수차례의 개정결과로 부동산집행·채권집행 등에서 우선주의에 가깝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일본이 근대법전 제정과정에서 프랑스식 민법초안을 염두에 두고 ―평등주의의 전제가 되었던 그 초안은 실제로 민법전으로 입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 평등주의 조항을 넣은 데에서 연유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평등주의의 단점해결을 위하여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해 왔으나, 발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노력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행법의 평등주의는 사적 자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의 긴장관계 하에서 민사실체법은 자유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집행법이 평등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부조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형제 절차법인 도산법과의 관계에서 기능·역할을 적절히 나누지 못하고 있다. 도산법에서는 평등의 이념을 최대한 추구해야 하지만, 개별채권자의 개별만족을 추구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자유의 이념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됨이 타당하다. 우선주의가 민사실체법과 더 조화스러우므로, 입법론상 이것이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평등주의가 법실무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는 점은, 우선주의에로의 개정시도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터이다. 그러나 적어도, 확정판결을 획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집행절차에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집행채권자가 확보한 책임재산이 훼손당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터이다.
Abstract
Allocation process in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is too complex and difficult. Many creditors who participate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are said to be equal in principle, and this principle produces various inconsistencies in ranking between those creditors. In contrast, allocation process in countries with principle of priority, such as Germany or the U.S., are comparatively simple. Allocation process even in France, whose ostensible principle lies at equalization rule, has practically neared to the principle of priority, based on the result of enforcement law amendments in 20th century. Extreme equalization in Korean enforcement law originally came from errors at codification of the law by Japan in 19th century.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the enforcement law is not harmonious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at is accepted by the Korean civil law. This discrepancy should be rectified.
참고문헌 (42)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6), 박영사
- 법원행정처, "민사집행 II", ~ (2014)
-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민사집행법연구, 8, pp.93~128 (2012),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김경종,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 석사, 조세법, pp.2006
- 김연, "금전채권집행상의 평등주의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민사소송, 2 (1999)
- 김용욱, "금전집행상 채권자의 경합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군단우선주의―", 고시연구, 16(4)통권 : 181 (1989)
- 김학대, "외국사법연구논집(8)" (1989), 재판자료
- 김홍규, "민사법의 제문제: 온산 방순원 선생 고희기념" (1984)
- 김홍규,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군단우선주의(I)(II)", 고시계, 31(10) (1986)
- 류택형, "개정법을 통해 본 채권자평등주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인권과정의, 166 (1990)
- 박두환, "강제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저스티스, (106), pp.635~640 (2008), 한국법학원
-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사법논집, 21 (1990)
- 손흥수,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대안의 모색", 민사집행법연구, 12, pp.326~395 (20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오수원, "프랑스강제집행법 서설", 법학논총, 20 (2000), 전남대학교
- 오시영, "배당요구종기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9(1), pp.265~312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법학논총, 41(2), pp.183~254 (2017), 법학연구소[DOI]
- 전원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민사법학, 75, pp.167~202 (2016), 한국민사법학회
- 전원열, "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법조, 67(2), pp.286~325 (2018), 법조협회[DOI]
- 전원열,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저스티스, 178, pp.212~248 (2020), 한국법학원[DOI]
- 정동윤, "스위스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제도", 법조, 34(3) (1985)
- 최준규,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저스티스, 177, pp.72~124 (2020), 한국법학원[DOI]
-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41(4) (2001)
- 兼子一, "新法學全集 第27卷" (1942), 日本評論社
- 三ケ月章, "民事執行法" (2008), 弘文堂
- 齋藤秀夫, "注解 民事執行法(1), (3)" (1991), 第一法規
- 香川保一, "注釋民事執行法 1" (1995),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法務省大臣官房 司法法制部, "法務資料 第466号 フランス民事執行法典", ~ (2018)
- 園尾隆司, "近現代法制史からみた優先主義と平等主義(上)", 判例タイムズ, (1338) (2011)
- 三ケ月章, "民事訴訟法硏究 第3卷" (1966), 有斐閣
- 宮脇幸彦, "強制執行における平等主義と優先主義", 判例タイムズ, (224) (1968)
- 宮脇幸彦, "不動産執行沿革史 (1)(2)", 法曹時報, 20(10)
- 山田晟, "强制執行における債権者平等主義にたいする批判", 法学協会雑誌, 105(11) (1988)
- 山本和彦, "フランス新民事執行手続法について", ジュリスト1040∼1041号, ~
- 山本和彦, "フランスの不動産競売", 金融法務事情, (1806)
- Brox,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8)
- Gaul,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0)
- Jauernig, "Zwangsvollstreckungs- und Insolvenzrecht" (2010)
- Nakamura, "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Japan", ZZP, 84 (1971)
- Yessiou-Faltsi, "Das Ausgleichsprinzip im griechischen Zwangsvollstreckungsrecht im Unterschied zum deutschen Prioritätsprinzip", ZZP, 106 (1993)
- Yessiou-Faltsi, "Festschrift für Hans Friedhelm Gaul zum 70" (1997)
- David A. Skeel Jr., "The Empty Idea of Equality of Creditors", U. Pa. L. Rev., 166, pp.699~ (2018)
- "An Outline of the Italian System of Enforcement Proceedings in Civil Matters"[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