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강화 방안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Its Practical Strengthen of a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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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은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한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실천력이 빈약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이념과 그 보장 역사를 살펴보고 선진 외국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천경험에서 그 시사점을 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의 자기통치의 실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의 핵심적 요체이다. 지방자치의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방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은 소극적ㆍ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으로 수정이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보충성원칙의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권한 배분ㆍ이양으로 자치행정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과세권의 실제적 보장과 주민의 직접 참여 권리보장이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 등이 실현되어 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지방분권 실현의 의지를 담은 실천 또한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being assert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autonomous rule. While the focus on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growing rapidly, the accumulated accumulation of efforts and results is far too weak to compare with the nation's industrialized country.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intend to explore the ideas of the local self-governments, and devise suggestions for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hould be guaranteed authority transplant through distribution of office work power and standards of subsidiarity principle b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ensure that rights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re provided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local autonomy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Moreover, the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by guaranteeing of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and autonomous finance right and the rights of residents be enhanced. Furthermore, it will also have to implement legal measures that can lead to right of self-governing education, self-governing police, and some etc. and have will for action. <key word> decentralization of power, grassroots democracy, local self-governments, subsidiarity principle,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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