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권의 강제집행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mpulsory Execution of Pledg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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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질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민사집행법상의 채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화방법을 통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이 예상하고 있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 추심명령에 의해서는 채권질권의 우선변제권을 담보하는 방법이 없고,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민법 제34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강제집행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제3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추심권이행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이 추심권이행명령은 기존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달리 실체법상의 직접청구권에 강제집행법상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토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1항을 현행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에서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re are two ways to enforce a pledge of rights; enforcement of direct claim under Civil Act; and liquidation of rights under Civil Execution Act. However, collection order or assignment order under Civil Execution Act is flawed. In case of collection order, there is no guarantee of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a pledgee. In case of assignment order, it deprives the opportunity of compulsory execution of the third debtor’s property that a pledgee didn’t set a pledge under Civil Code Article 340.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third way of enforcement on pledge of rights by amending Civil Execution Act. This study introduces a new way, collection right execution order. This order, which differs from collection or assignment order, includes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s the fuction of Civil Execution Act in substantial law, and thus allows the creditors to exercise their right by preferential payment rights. To do so, current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9 (Liquidation of monetary claim) (1) “an execution creditor can apply for a collection order or an assignment order on the collected monetary claim” should be amended to “an execution creditor can request a collection order or an assignment order on the collected monetary claim, and can apply for a collection right execution order on the pledged monetar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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