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와 ‘관리비율’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usic Royalties and the “Ratio of management”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s May 13, 2021 ruling (2017 Na 2072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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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징수규정’) 에는 ‘관리비율’의 정의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총 이용횟수와 협회관리저작물 이용 횟수 그리고 지분율 등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만 방송사용료의 산정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큐시트조차 제출하지 않는 현실에서 관리비율의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97%·100% 등 마치 ‘할인율’과 같이 ‘적당하게’ 합의해오던 관리비율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두 단체의 관리비율 합이 100%가 넘는다며 반발하던 KBS·MBC는 2015년 4분기부터 임의로 감액된 사용료만 입금하였고, 음저협은 기존의 계약대로 관리비율 97%로 산정된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며 KBS·MBC를 상대로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수규정의 정의에 따라재산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서도 징수규정에 부합하는 숫자는 제시하지 못했다. 97%는 오답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답은 모르는 형국이다. 본고는‘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비율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관리비율’ 정의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수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fee collection regulations of music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define the “ratio of management,”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broadcasting fees. This calculation necessitates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total number of musical works used, the frequency of use of works managed by the association, and the applicable share ratio. However, in practice, the majority of broadcasters fail to submit cue sheets,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verify the management ratio. Traditionally, fee calculations were derived from the total usage of musical works, the frequency of use of works managed by the association, and the share ratio. In response to the absence of precise data, the ratio of management was often determined through arbitrary agreements, expressed as “discount rates” of 97% or 100%. The emerg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KOSCAP) introduced new complexities, challengi ng t he e stabli shed s ystem. K BS and M BC contended that t he c ombi ned management ratios of KOMCA and KOSCAP exceeded 100%, prompting them to unilaterally reduce their fee payment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15. This led KOMCA to file a lawsuit against KBS and MBC, seeking the payment of broadcasting fees calculated at a management rate of 97% as stipulated in existing contracts. The court ultimately rejected KOMCA’s claim, ruling that fee collection must adhere to the definitions set forth in the collection regulations. However, the ruling did not specify an alternative rate, acknowledging that while the 97% rate was incorrect, the appropriate rate remained undetermined. This article analyzes legal precedents concerning the management ratio, with a focus on the Seoul High Court’s May 13, 2021 ruling (2017 Na 2072981). It explores the ruling’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highlighting the ambiguities in the definition of the “ratio of management.” The paper further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ee collection regulations to establish clearer and more equitabl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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