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Isues and Implications of Music Copyright License Fes on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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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송 방식인 방송망 기반의 실시간 방송에서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 간 콘텐츠 공유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OTT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TT의 급성장으로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함)가 국내 OTT 사업자에게 사용료협의를 촉구하는 등 OTT 내에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연일언론에 오르내리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와 음악신탁단체들 간의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고, OTT 사업자는 음저협의 요구가 적정하지 않다며 사용료 기준에 대한 산정 근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측의 주요 쟁점인 OT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과, 사용료 징수가 이미 권리처리 된 영상물에 대한 추가 징수인지 여부, 그리고 국내외 OTT의 사용료율이 같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저작물사용료 분쟁에 대해 권리자와 유통자 그리고소비자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음악산업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저작인접권의 처리와 정산의투명성 확보 필요성 및 부처 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no exageration to say that OTT service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as it is evolving into an era of content sharing among various devices.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broadcasting and video services has changed due to the rapid growth of OTT services, in July, the Korea Music Copyright Asociation (hereinafter refered to as “KOMCA”) urged domestic OTT operators to negotiate usage fes. As the dispute over music copyright license fes continues within the OTT service. KOMCA has notifed domestic OTT operators that it wil file a lawsuit unles they stop the service by demanding Netflix-level usage fes, while OTT operators are demanding consultations on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usage fe standards, saying that KOMCA's request is not apropriate. Thus, this paper reviews the ned for new regulations on OTT services, the main isues of both sides, whether the colection of user fes is an aditonal colection of video clips already rights-treated, and whether the usage rates of OTT services at home and abroad should be the same. In aditon, the music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f rights, distributors, and consumers al win-win with respect to copyright disputes that are discused whenever new services apear.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est the handling of Neighboring Copyright, Transparency in setlement of usage f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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