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과실의 판단과 무과실 보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udgement of Medical malpractice and Compensation system about the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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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생아 병원감염은 의료적 차원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먼저 의료적 차원에서, 신생아 병원감염은 병원관리에 해당하는 병원감염 사례의 하나로 파악해야 하고, ‘신생아’의 특성상 면역력이 취약하고 성인과 달리 ‘소아과’라는 전문 영역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산 장려에 못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소아 건강 문제의 일환으로, 신생아 관리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의 특수성은 신생아 병원감염에 있어서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발현된다. 후자의 특수성은 분만 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이 법제화된 것처럼, 신생아에게 발생한 병원감염 사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제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제기된다. 신생아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신생아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진 측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신생아 병원감염에 대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에 그 악결과를 온전히 신생아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무과실의 신생아 병원감염 사고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has various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edical and social welfare. First, in terms of medical care,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must be identified as one of the hospital acquired infection cases that correspond to hospital management. Unlike adults, ‘newborn’ has weak immunity and receives treatment in the specialty area of ‘pediatrics’. Secondly, in the social welfare period, in the age of low fertility such as Korea, the neonatal care is becoming a national problem as a part of the child health problem that enables the children born as well as the birth incentives to grow healthy. The peculiarity of the former is also manifested in judging whether there is medical malpractice or causality in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The latter is argued as to whether the system can be expanded and applied to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caused by neonatal infections. In the case of a medical malpractice of medical staff related to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it is natural that the medical staff will be liable for the negligent consequences of the infant. However, if a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is found to be free of medical malpractice, it is not in line with social awareness to ensure that the neonatal side is fully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neonatal hospital acquired infection of no fault liability as a target of the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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