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onatal Group Management Treatment of Postpartum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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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를 산모의 산후조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는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는 부수적 업무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유형은 신생아 건강관리와 신생아 감염관리로 나뉘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이를 보건의료인 현행법상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범위는 다르다.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지칭하며(동법 제2조 제1항),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와 규정한 바와 같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에 해당하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 중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여전히 의료행위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업무와 관련하여 신생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상당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여, 특히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즉,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통한 진단과 대처는 의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제상 산후조리원에 의사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소위‘지도의사’제도의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the main task of postpartum care is to perform maternal postpartum cooking and that the neonatal group management practices performed by postpartum care centers are only subordinate tasks. The types of neonatal group management treatments in postpartum care center are divided into neonatal health care and neonatal infection control.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require nurse or licensed practical nurse to perform them. In the case of neonatal infectious diseases, it is likely that infants with infectious diseases will have a serious risk to health if their infectious diseases are caused due to neglect of neonatal group infection control. Nevertheless, It is the position that management treatements are still not recognized as a medical treat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ccidents occurred due to the neglegence for the neonatal care in postpartum care center in Korea. In other words, diagnosis through neonat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postpartum care center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medical treatments requiring specialists such as do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idance doctor’ system which can systematically guarantee doctor's intervention in postpartum care center.
참고문헌 (31)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서", ~ (2009)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인숙", 보건복지부, ~ (2013)
- 산후조리원 운용 실태 점검 및 감염, 안전사고 관리기준 제언, "진혜영", 보건복지부, ~ (2009)
- 김소연, "산후조리에 대한 전통ㆍ양방ㆍ한방적 비교와 한방산후조리원의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5 (2001), 대한의료기공학회
- 산후조리원 창업절차 및 경영전략, "김영란",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 (1999)
- 김종서, "산후조리원에서 전원되어 급격한 악화를 보인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고찰",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2002), 한국모자보건학회
- 김종서, "산후조리원에서 전원되어 입원한 신생아 급성 장염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고찰",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10(2), pp.186~192 (2003), 대한소아감염학회
- 박지영, "서울시내 1개 산후 조리원에서 시행한 로타바이러스 선별검사에 대한 분석",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14(2), pp.145~154 (2007), 대한소아감염학회
- 백경희, "조산사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 한국의료법학회지, 19(1), pp.61~84 (2011), 한국의료법학회
-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23~143 (2014), 한국의료법학회
- 백경희,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21(3), pp.449~482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신현영, "장기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의 어제와 오늘", 임상노인의학회지, 17(1) (2016), 임상노인의학회
- 유은광, "여성의 산후문화적 요구 : 산후조리의 의미 재고와 현 간호실무 적용", 대한간호, 37(3) (1998), 대한간호협회
- 이현지, "신생아실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역학적 연구", 대한주산회지, 14(1) (2003), 대한주산의학회
- 정우석,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향 및 관리지침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6 (2002), 대한의료기공학회
- 정은실, "산후조리원의 표준화 관리 지침을 위한 연구 – 산모와 신생아 관리현황을 중심으로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002), 여성건강간호학회
- 정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2) (1999), 여성건강간호학회
- 조결자, "산후조리원의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교육 요구도와 교육 만족도", 아동간호학회지, 6(3) (2000), 아동간호학회
- 최명재, "신생아 감염의 예방 및 진단", 제15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2004), 한국모자보건학회
- 홍승지, "경북 단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집단 감염", Perinatology, 27(1), pp.60~66 (2016), 대한주산의학회
- 佐藤吉壮, "院內感染: 診斷と治療の進步, Ⅲ. 特殊病棟内の感染と対策 1. 新生児病棟", 日本内科学会雑誌, 97(11) (2008), 日本内科学会雑
-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5)
- "신생아 집단 결핵 감염, 산후조리원에 2억대 첫 배상 판결’", 중앙일보, ~ (2018)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뭐길래?", 동아일보, ~ (2018)
-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4명 RSV 감염... 조리원 보고도 안해", 국민일보, ~ (2017)
-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500명 감염병 걸려…“3년새 9.4배 ↑”", 한국경제, ~ (2017)
- "16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 1년 전에도 집단발병", 연합뉴스, ~ (2017)
- "군포 산후조리원 신생아 6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세계일보, ~ (2017)
- "반복되는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감염 발생...대책 마련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 (2017)
- "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결핵...피해부모 230명 집단소송’", news1 뉴스, ~ (2015)
- "병원 내 감염사고는 누구의 잘못인가", 청년의사 기사,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