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誤決呈訴의 양태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Appeal against misjudgment in Jeju Island–focusing on Jejumok Gyeol-Song-Ip-Ahn(濟州牧決訟立案) in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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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송관의 판결에는 늘 誤決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三度得伸法을 비롯하여 誤決員吏決罪法이 마련되었고, 오결에 대한 呈訴 제도도 법전에 규정되었다. 「1629년 제주목 결송입안」 역시 제주목사 成安義의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誤決呈訴가 제기되었다. 1625년 1차 소송에서 패소한 出身 姜繼男과 寡女 夫氏는 제주목사의 판결이 誤決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 呈訴하였으나 번번이 패소하였다. 그러다가 제주목사 성안의가 遞歸한 뒤 새로 부임한 제주목사 朴明榑에게 呈訴하여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원고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當事者 平等의 원칙, 辯論權과 證明權 등을 내세워 송관 성안의의 판결이 오결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송 절차에 관한 권리 행사는 제주 지역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높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소송을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落訟者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다른 고을에 移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건 소송에서도 강계남과 과녀 부씨는 송관이 당사자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다툼의 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偏聽誤決임을, 그리고 형리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受贈誤決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송관을 기피신청하거나 소송을 다른 고을로 옮기는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제주지역 誤決呈訴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후임 송관 朴明榑는 전임 송관 成安義의 판결에 羈屬되지 아니한 채, 앞서의 판단을 파기하고 自判하였다. 전임 송관 성안의의 판결을 破棄하고 自判한 것인데, 이는 誤決呈訴에서 후임 訟官이 전임 訟官이 내린 판단 즉 先例에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It is natural that judge’s decision arouses a controversy about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erefore, Dreiinstanzensystem(三度得伸法) and the punishment to the officers for the reason of making unfair decision(誤決員吏決罪法) were adopted. On top of that, a system of appeal to the misjudgment(誤決呈訴) was laid down in the law. According to 「Jejumok Gyeol-Song-Ip-Ahn in 1629」, there were multiple appeals to the judgment decided by Jeju government officer. Mr. Kang Gye-nam(姜繼男) and widow Mrs. Boo(夫氏) who have lost the case in the first trial in 1625 brought several appeals to the decision by Jeju government officer, Ahn-eu Sung(成安義), by arguing that his ruling was erroneous. However, they repeatedly lost the case. Later, newly appointed Jeju government officer named Myung-bu Park(朴明榑), who was a successor of Ahn-eu Sung ruled in favor of them. In this law suit, Mr. Kang Gye-nam and widow Mrs. Boo argued that the decision of Jeju government officer was erroneou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right of audience as well as right of proof. Such exercise of the right in the lawsuit in Jeju shows that the parties had in-depth knowledge on legal process and were able to actively used the knowledge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참고문헌 (17)
- "經國大典", ~
- "經國大典註解(하)", ~
- "中宗實錄", ~
- "大典後續錄", ~
- "古文書集成 110집", pp.306~317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 "古文書集成 110집", pp.318~321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병호, "韓國法制史考-近世의 法과 社會" (1974), 法文社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구복, "古文書와 兩班社會" (2002), 一潮閣
- 정동윤, "民事訴訟法" (2005), 법문사
- 안승준, "조선전기 상속 문서의 전형, 1452년 이우양 분재기", 문헌과 해석, 4 (1998)
-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박사, 민사소송법, pp.2000
- 任相爀,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2004), 아카넷
- 유병현, "민사소송상 자백", 안암법학, 21 (2005)
-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에서의 忌避와 回避", 古文書硏究, 49, pp.1~26 (2016), 한국고문서학회[DOI]
- 한상권, "조선시대 詞訟에서의 誤決과 再訟", 古文書硏究, 51, pp.113~144 (2017), 한국고문서학회[DOI]
- 손경찬,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법사학연구, (57), pp.37~75 (2018), 한국법사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