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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의 忌避와 回避

Judicial Recusal in the litigation in Joseon era - Focusing on the Lawsuit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slaves in 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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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소송에서 공정한 심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관의 除斥, 忌避, 回避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訟者의 재판부 忌避와 訟官의 소송 回避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법관 忌避를 ‘歸咎訟官’이라 하였으며,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回避를 ‘避嫌公事’라 하였다. 소송인이 송관을 기피하는 歸咎訟官 풍조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성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배층은 인심이 퇴락한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소송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無訟의 질서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송사관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訟者의 송관기피 신청은 기각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중엽 노비 소송문서인 「16세기 여주이씨 노비결송입안」에는 忌避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피고 이준 형제는 경주부윤이 受賂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찰사에게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관찰사는 이를 인용하여 송관에게 소송문기를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경주부에서 접수하여 始訟侤音을 하였으나 興海郡으로 이송되어 흥해군수가 決訟하였다. 「16세기 여주이씨 노비결송입안」은 回避의 실상도 잘 보여준다. 피고 이준 형제가 송관 기피 신청을 하자, 송관인 경주부윤 趙溥는 「避嫌公事」를 올려 자신이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의 심리를 변론하고, 소송을 회피하였다. 경주부윤은 송관으로서 誤決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사실관계 파악이 미진하기 때문에 決訟을 지연하였을 뿐이라며, 피고 이준 형제가 제기한 수뢰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元隻이 제출한 문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釋明權을 행사하였다. 경주부윤은 소송사건을 眞僞不明 상태로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 해결책 마련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재판의 適正性을 위해 노력한 경주부윤의 소송심리 태도는 목민관들이 율학과 율문을 경시하였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는 것이었다. 여주이씨 노비소송은 당사자의 송관 忌避와 이에 따른 송관의 소송 回避로 말미암아 경주부에서 시작하여 흥해군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소송은 기피와 회피로 인해 소송의 개시와 종료가 각기 다른 고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議送을 통해 忌避와 移訟 등 ‘소송의 절차’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recusal is to guarantee fairness of the trial. It was possible to file a recusal motion in Joseon Era to ensure fairness in the judicial process. A tendency of recusal of the judge was rampant in mid-16th century, and one of the litigation document, titled “Gyul-song-ip-an(決訟立案)” obviously shows the tendency of the recusal in those days. Defendant Lee Joon brother requested to the provincial governor to oder to the recusal of the judge who was a government official “Gyung-Joo-Bu-yoon(慶州府尹)”, since they could hardly expect the fairness on the trial because of his taking a bribe. The government officer granted an order to recuse, so that the case brought by Yeoju Lee regarding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slaves transferred to the other jurisdiction, Heung-hae(興海) to proceed the rest of trial. Yeoju Lee’s Gyul-song-ip-an(決訟立案) present the reality of the recusal. During the course of review defendant’s recusal motion, the judge “Gyung-Joo-Bu-yoon” filed his opinion to explain and defend his examination of the lawsuit till then, and subsequently recused himself. The trial judge depri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with urging them to prove the litigation requirements. The trial judge’s sincere efforts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process broke people’s prejudice that governors tended to disesteem the importance of statues and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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