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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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이른바 부동산 소유권의 관계적 분열 또는 상대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법적 성질, 일물일권주의와 배치되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논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의 입법론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Abstrac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trustee actually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title of one’s ownership to the fiduciary that does not have substantive transactional relationship in the form of trading by the bond contract concerning trust of the concerning party” concerning title trust of real estate. Real estate title trust is “in the case of internal relations, the trustee owns the property, manages it, makes profit from it while setting only the title ownership of the property as fiduciary and in the case of external relations,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ed to the fiduciary”.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the concept of relational division or relative ownership of real estate title related to real estate title trust is acknowledged, but it is stated that it is contrary to the legal nature of the ownership in our civil law as well as against the principle of one right on one th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contents of the Ac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nacted and has the main focus on providing legislative alternatives to the content with problems targeted to the title ownership that ban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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