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for Unity of Legal Order and Anti-Social Characteristics of Title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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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실명법 제1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을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행위이며 그 불법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가치 및 질서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반사회질서행위이다. 그와 같은 반사회질서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명의신탁자는 사회에 대한 해악적 성격이 상당한 불법행위자이며 반사회질서행위자인 것이다. 그와 같은 불법성과 반사회성으로 징표되는 명의신탁행위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자에게는 명의신탁행위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반사회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자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성을 갖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의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적인 명의신탁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으로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이행강제금 규정의 삭제, 둘째, 법질서 통일성의 고려 및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의 실효적 실현을 위하여신탁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인정의 명문화, 셋째, 원칙이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실명화에 대한 예외 없는 원칙, 즉 예외적 특례중 배우자 특례의 폐지와 종중 및 종교단체 특례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Abstract
Article 1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by having any ownership and other real rights to real estate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And Article 3 of The Act states that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Article 4, Section 1 of The Act states that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llegal, and the title trust is anti-social(public) and ha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at is, the title trust agreement motivated by speculation,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has to be seen as action of anti-public order. And then, I think that, to eliminate from the criticism of title trust agreement, an Assembly must make law about a denial for trust’s returning request. And Supreme Court must not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to return the trust property of title truster, whom can be considered as a criminal, but must consider the property which is offered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s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deny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and finally guarantee the object that the Real Estates Real Name Act desire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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