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민법 제544조의 단서
Die Erf llungsverweigerung vor F lligkeit und 544 Satz 2 des Koreanischen B rgerlichen Gesetzbuch(KBGB)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4.04|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3권 제4호|pp. 1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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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의 해석론은 이행거절을 기존에 삼분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일유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이 점은 불분명하다. 해석론과 판례는 민법 제544조 단서가 이행거절을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지만, 그 규정이 일본민법의 해석론과 실무의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고유한 결단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민법 제544조 단서의 역사성과 그 규정이 이행거절의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가를 고찰대상으로 하고, 서구에서의 이행거절법리의 형성·발전과정과 일본민법의 해석론을 비교법사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민법 제544조 단서의 의미와 그 입법과정을 살핀 후, 이행거절을 기존의 삼분화된 채무불이행유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리구성을 시도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채무불이행유형의 삼분화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론인가의 여부와 기존의 삼분론을 극복할 필요성의 여지를 재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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