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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on of Participato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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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재판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10년을넘기고 있다. 5년간의 시범운영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최종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거의 모든 진행단계에 걸쳐 수많은 쟁점이 있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적 및 헌법규범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과 관련한 쟁점은 대체로 대상사건의 범위, 피고인의 의사에따른 신청주의와 법원에 의한 강제개시 또는 의무개시의 인정여부, 법원에 의한 배제 가능성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 및 그 절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무엇보다 일반적 및 구체적인 측면에서 헌법규범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점, 그간 시범시행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현실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범죄나 경제범죄 등 권력밀착형 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에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피고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피로인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할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일정한 범죄에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높은배제결정율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일반적 배제사유는 삭제하고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배제결정의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열거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hich allows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trial, is going beyond 10 years. Initially,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as intendedto establish a final model after piloting for five years, but it still does not have thefinal form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roughout the proceedings of theparticipatory trial.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tostart the participatory trial and suggests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rom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constitutional norms. The main issue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for the initiation of aparticipatory tri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cope of the eligible cases. Whether to respect the defendant’s intentions or to force the participatory trial to beinitiated by the court or law. Whether to increase or decrease the grounds for thedecision to exclude the participatory trial by the court. There are two criteria thatshould be applied when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the initiation of participatorytrial.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ystem sh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theeffectiveness of the system should be maximized based on the experience of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this respect, the scope of the eligible cases of participatory trial should bemaintained to include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ollegiate panel underArticle 3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just like now to include election crimesor economic crimes. Next, regarding the issue of reflecting the defendant’s intentionsin deciding whether to initiate a participatory trial or not, it is the most reasonable way that all eligible cas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rm of participatory trialunless the defendant clearly expresses his opposition. However, the defendant’sfrequent opposition may break the purpose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andviol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articipatory trial as jur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articipatory trial mandatory for certain crimes. Finally,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urts have been overly decided to exclude theparticipatory trial and the participatory trials are not fully activated should also bechanged. So, the abstract exclusionary grounds of Article 9 (1) 4 of the Act on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hould be replaced with concrete and clea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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