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고찰 – 피고인의 관점에서
Consideration on Participatory Trial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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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참여재판 도입이 10년을 넘어섰다. 그간 국민참여재판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우리 사법제도 내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라거나, 적어도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특히 피고인의 이익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피고인의 이익이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 모습은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중대범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피고인의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앞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여 보았다. 법정의 물리적 환경 개선,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권 보장, 공판절차의 진행 효율화 등을 통해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더욱 높은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본다.
Abstract
The participatory trial was introduced more than a decade ago. It has quantitatively achieved much performance, though it may be reluctant to evaluate that the system is firmly established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it is at risk or at least stagnant. This paper sympathizes with the critical mind fo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but focuses on whether the interests of the accused are well guaranteed in this system. The reason why the accused's interest is important is that the participation trial begins with only his appl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ll vary depending on which case the accused in the case applies for a participatory trial. At present, it is hard to say that the accused of serious crimes actively applies for a participaory trial. The reasons need to be analysed from the accused's point of view. In addition, this article has proposed several solutions based on the previosly mentioned problems. The reform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ourt, the guarantee of a attorney's more efficient assistan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will allow the accused to apply more actively for a participatory trial. Hopefully, this will help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contributes the higher values.
참고문헌 (49)
- 박재현, "배심제와 법심리학" (2010), 오래
- 이정교, "의사가운의 형태 및 색상과 관찰자특성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 의류환경학, pp.2000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정책화 방안-,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강승희, "Influence of Men's Clothing and Hairstyle on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and Preference", 한국의류학회지, 33(6), pp.990~1001 (2009), 한국의류학회
- 고영건, "검사자-피검자 착석위치와 성차가 로샤(Rorschach)반응에 미치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2), 한국심리학회
- 공영호,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홍익법학, 17(3), pp.451~473 (2016), 법학연구소[DOI]
- 공영호,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홍익법학, 18(3), pp.235~263 (2017), 법학연구소[DOI]
- 기현석,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순위효과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법학논총, 33(1), pp.109~134 (2016), 법학연구소[DOI]
- 김범수,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제4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2), pp.141~161 (2012), 한국정치학회[DOI]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60(2), pp.275~304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예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형사정책, 29(1), pp.197~220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김용찬,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16), pp.73~101 (2010), 한국법학원
- 김재중,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법학연구, 49, pp.191~222 (2016), 부설법학연구소
- 김창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1), pp.197~227 (2014), 법학연구소
-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4), pp.127~156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pp.135~174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수희,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형사공판 절차의 변화", 법조, 59(10), pp.67~110 (2010), 법조협회[DOI]
-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33(1), pp.57~80 (2017), 법학연구소[DOI]
- 백일홍,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5(2), pp.19~38 (2019), 지방자치연구소[DOI]
-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85에 대한 공개내용(접수일자 2019. 3. 6., 처리완료일자 2019. 3. 15)", ~ (2019)
- 손기형, "대중매체에 나타난 최신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2(5), pp.919~941 (2019), 대한경영학회[DOI]
- 송오섭,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신청주의 한계 극복을 중심으로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
- 심진섭,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 수용자 조사", 한국심리학회지:법, 8(1), pp.1~20 (2017), 한국법심리학회
- 오기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저스티스, (103), pp.72~111 (2008), 한국법학원
- 윤정섭,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최종변론권 인정 여부에 관한 소론", 법조, 58(1), pp.39~92 (2009), 법조협회[DOI]
- 이호중,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법과기업연구, 1(3) (20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영일, "광고방영순서에 따른 광고효과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논집, 13(1) (2004), 한국전략마케팅학회
- 정승환, "변호사와 법복", 인권과 정의, (438) (2013), 대한변호사협회
- 정영훈, "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의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393), pp.80~99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정준표, "5⋅31 기초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후보자 게재순위의 효과와 그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7(2), pp.395~422 (2009), 대한정치학회
- 조인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 28(1), pp.219~260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수형, "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 범죄와 비행, (창간) (2011), 한국범죄비행학회
- 최승은, "미용교사의 메이크업과 의복 유형에 따른 호감도 및 능력평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17(2), pp.257~265 (2019), 한국피부과학연구원[DOI]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
- 한인섭,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법학연구, 28(2), pp.103~153 (2017), 법학연구소
- 홍태석,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일본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 법학논총, 39(1), pp.93~120 (2015), 법학연구소[DOI]
- "치매 남편 못 이겨 살해하려 한 70대 할머니...국민참여재판서 선처"[URL]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의결"[URL]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민사 국민참여재판 실시 및 배심조정 제도화 시행 의결"[URL]
- "국민참여재판 Q&A"[URL]
- "형사소송법 제정·개정이유"[URL]
-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고교생 집행유예로 석방"[URL]
- "법원 ‘선거법 위반’ 안도현 ‘비방’ 유죄...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뒤집어"[URL]
- "가정폭력 남편 숨지게 한 70대 부인 ‘집행유예’"[URL]
- "피고인 복장, 배심원 판단에 영향 주나"[URL]
- "검사가 법복을 벗어야 하는 이유"[URL]
- "Primacy Effect"[URL]
- "Recency Effect"[URL]
- "Stanford Prison Experiment"[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