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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츠마 사카에(我妻榮)의 법진화론

Wagatsuma Sakae’s Theory of Leg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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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학자 와가츠마 사카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학자이다. 와가츠마 사카에가 구축한 민법학은 오랫동안 한국 민법학에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그의 민법 교과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와가츠마 사카에는 주로 실정 민법학자로만 알려진 편이다. 그렇지만 와가츠마 사카에가 구축한 전체 학문체계를 고려하면 그를 단순히 실정 민법학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와가츠마 사카에는 일본의 민법학자이자 법사회학자인 스에히로 이즈타로나 호즈미 시게토오, 일본의 형법학자 마키노 에이이치의 영향으로 법사회학이나 법철학, 경제학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와가츠마 사카에의 유명한 저작인 『근대법에서 채권의 우월적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와가츠마 사카에는 자신이 일생의 연구과제로 설정한 ‘자본주의 발달에 부응하는 사법의 변천’을 다룬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민사법이 어떻게 변화 또는 진화하는지를 규명한다. 이때 채권양도 및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유동화’가 핵심 명제로 제시된다. 이 글은 이러한 와가츠마의 학문적 작업을 법진화론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 글에 따르면 와가츠마 사카에는 실정 민법학자인 동시에 법사회학자로서 독자적인 법진화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와가츠마 사카에의 민사법진화론을 정면에서 다룬다.

Abstract

Japanese law professor Wagatsuma Sakae (我妻榮) is a law professor who has important meanings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 The theory of civil law, established by Wagatsuma Sakae, has influenced Korean theory of civil law for a long time. Earlier, his civil law textbook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lso used as textbooks for a long time. As a result, Wagatsuma Sakae is known only as a distinguished Japanese civil law professor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e whole academic system established by Wagatsuma Sakae, it is not appropriate to simply define him as a civil law professor. This is because Wagatsuma Sakae was also interested in legal sociology, legal philosophy and economic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law professor Suehiro Izutaro (末弘嚴太郞) etc. This can be seen, among other things, in his famous work, “The Superior Status of Claims in Modern Law” (近代法における債權の優越的地位). Here, Wagatsuma Sakae deals with the “change of civil law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other words, h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civil law changes in the capitalist system. This article intends to grasp these academic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volution. According to the author of this article, Wagatsuma Sakae presented his own theory of legal evolution. It means that he is not only civil law scholar, but also a legal sociologi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deal with this theory of legal evolution of Wagatsuma Sak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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