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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본 통치하의 "만주국"의 법

Law in Manchuria under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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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세운 꼭두각시국가인 만주국의 통치 골격을 이루는 법전 편찬에서 민법전 기초작업의 중심에 와가쯔마 사카에가 있다는 사실은, 전후(戰後)에 와가쯔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와가쯔마 사카에는 헌법 제9조 평화주의를 옹호하고,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였으며, 헌법간담회 등을 통해 계몽활동에 열심히 종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법학자로서도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런 그가 어떤 의도로 만주국 민법전 기초에 참여하게 되었는지가 이 글이 이루어진 배경이다. 이 기초 작업에 관여하게 된 것이 토오쿄오 제국대학 법학부 민법교수로서 국가적 직무에의 충실했기 때문일까. 그는 하게 된 이상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상된 결과를 고려함 없이 의무, 명예의 확신을 좇아 행동하는 ‘순수하게 가치합리적’인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스스로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목적합리적 가치’를 지진 인물이었다. 그 점은 전후 키시 내각이 그를 헌법조사회의 회장으로 두 번 세 번 권했어도 하지 않은 데서 뚜렷하다. 그는 무슨 까닭에 만주국 민법전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또 1970년대에 스스로의 연구를 돌아보는 중에도 이 만주국 민법전 편찬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이 사상사적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일본이 전쟁책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주제어] 만주국 민법전, 와가쯔마 사카에(我妻榮), 전후 책임, 일·중 교류, 심핵원, 오족공화, 전(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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