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Consideration on Civil Law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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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상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도 실현가능하다. 잊혀질 권리가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은 아니지만, 판례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인격권의 침해에 기하여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민사법적 영역에서는 큰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 입법적 관심과 논의는 필수적이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으로의 인정여부와 이러한 인정과 함께 사인과 사인의 관계속에서도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저작권법』 등으로 잊혀질 권리에서 주장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등의 민사적 실현방법은 기존의 민사적 이론으로 해결하여도 충분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We can demand deletion thr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perfectly feasible through use of a possessory right or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Civil Law, too. 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possessory right or ownership, precedent said "Victim can demand prohibition of act of violation on right of respect as personal rights." Therefore, though we don't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can demand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furthermor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s comprehensive concept. eventually, Admit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is considerably nothing in the field of Civil Law. It is material to social, academic, legislative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we have to investigat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must consider on accept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relationship of private man and private man. And It must being seeked to plan of being in harmony with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We should solve problems whether the ways of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is su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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