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대안 연구

Study on Remedy by Civil Law and Alternative Measure on Right to Be Forgotte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잊혀질 권리'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고, 입법화에 대한 논쟁과 토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의 무단 노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리침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구하는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권리 침해시의 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책은 무엇인지 나아가 선진국들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철저하게 개인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사업자는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말 것이며, 일단 수집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뛰는 정부위에 나는 사업자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concept that emerged recently, the citizen's interest is very high and the argument and the discussion on its legislation are made very actively all over the world. As there is saying 'To lock the stable door after the horse is stolen', as long as certain damage is incurred by the unauthorized exposure of information, it would be hard to recover to original state with the certain damage compens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pplicability of judicial injunction to prevent or remove the infringement of right was examined and several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hrough the examination on what the judicial remedy for the damage when the right may be infringed inevitably and further, of legislation cases in advanced countries. First, it should preclude the other from using the one's name illegally by implementing the personal authentication thoroughly. Second,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should not collect the unnecessary information imprudently and should manage the collected information thoroughly. Third, the penalty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s should be reinforced more. Fourth,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made thoroughly in order to disappear the cognition "There is no limit to business operator above the government.

참고문헌 (40)

  1.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2.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3.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4. 이재홍, "민법주해(XIX)채권(12)" (2005), 박영사
  5. 구태언,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반대: 잊혀질 권리 추가 제정이 옥상옥 될 수 있어", 국회보, 통권 : 561 (2013), 국회사무처
  6. 김민규, "위자료의 손해배상법상의 위상", 비교법학, (9) (1998), 부산외국어대 비교법연구소
  7. 김재형, "인터넷과 법률" (2002), 법문사
  8. 김형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pp.21~27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9. 김혜진,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Internet & security focus, 통권 : 6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10.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pp.1~3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11. 박성호, "인격권의 침해-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변호사, (27) (1997), 서울지방변호사회
  12. 박철우, "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칙(7)"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13. 배영, "라이프로그의 확산과 잊혀질 권리",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3(4)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14. 卞在玉, "精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權利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박사, pp.1979
  15.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16.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법학연구 (2000)
  17. 손원선,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법학논문, (22) (1997)
  18. 유충호, "잊힐 권리의 살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19. 윤철홍,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오늘의 법률, 통권 : 92 (1996), 현암사
  20. 윤철홍,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고찰", 민사법학, (16) (1998)
  21. 이경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 잊혀질 권리를 보호할 법·제도적 틀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보, 통권 : 561 (2013), 국회사무처
  22. 이근식, "위자료본질과 기능", 연세행정논집 (1981)
  23.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Ⅰ", 사법행정, (315)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24. 이봉림, "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8
  25. 李在石, "인격권의 현대적 전개와 보호", 박사, 법학과, pp.1995
  26. 이재진,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3), pp.172~212 (2008), 한국방송학회
  27. 장재옥, "위자료와 사적제재", 중앙법학, (1) (1999), 중앙법학회
  28. 전영, "잊혀질 권리(Droit à l'oubli)에 대한 연구 ―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9(2), pp.385~417 (2013), 한국헌법학회
  29. 전은정,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3), pp.239~268 (2012), 한독사회과학회
  30.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2), pp.433~457 (2012), 한국공법학회
  31.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31(2) (2011), 언론중재위원회
  32. 지용수,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pp.2016
  33. 車孟震, "프라이버시保護와 自己情報統制權", 박사, 법학, pp.1991
  34.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16(2), pp.97~120 (2012), 한국정보법학회
  35.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방송통신전파저널, 통권 : 55 (20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6. 한국인터넷진흥원, "유럽 사법재판소(ECJ),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판결", Internet & security biweekly, 2 (2014)
  37.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민사판례연구, (21) (1999)
  38.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동향", 언론중재, 31(2) (2011), 언론중재위원회
  39. 황해륙,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4), pp.361~386 (2013), 법학연구원
  40. 五十嵐淸, "人格權論" (1989), 一粒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