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적 경관 개념의 도입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에서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La Nozione Giuridica Del Paesaggio Cul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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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적 경관들이 유럽과 북미에 치중되어 있어서 소외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우리 경관법이나 공공디자인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조차도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문화재 유형에 포함시키려는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온전한 문화적 경관 개념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1999년 포괄적인문화재 개념을 신설하였다. 문화재 개념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시키려고 했던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문화재 개념에 문화적 경관 개념을 잡종 교배한 결과가 되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법에서의 ‘경관’개념, 즉 통제적 경관 개념에 문화적 경관의 특징에 적합한 문화적경관 개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래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주는 소극적인 규제 중심에서 적극적인 ‘활용’까지도 포섭하는 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보호법이 되기 위해서, 국가 문화자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목적에 입각해 ‘문화적 경관’에 대한 개념을직접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신설된 규정을 기초로 경관법의 경관계획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공공디자인법에서의 공공디자인 실행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그 실행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문화재 개념 중 “경관적 가치가 큰”이라는 문구는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문화재’라는개념 대신에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을 통합하는 ‘문화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 제2조). 아울러 명승의 개념이라고 해석되는 제2조 제1항 3. 기념물 중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삭제한 후 종래의 문화재와는 구별되는 독립된문화재 유형으로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문화적 경관의 둥지로서 기존 문화재 유형과는 다른 독립된 유형을 제공해주고 그 발전 과정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적 경관을 적극적으로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 행정기관 중심의 경관규제와 관리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과의 효율적이고도 정당성 있는 소통을 보장할 수있도록 그 참여 방식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연유산, 문화적 경관 개념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명승 개념을 포섭하고, 우리 경관법이나 공공디자인법 등 경관 관련 법규정들과 조화로울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립된 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 제3부 ‘경관재’ 규정 참조).
Abstract
Paesaggio, tout court, paesaggio culturale vengono definiti dall’art.131, comma 1 del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per quale “Per paesaggio si intende il territorio espressivo di identità, il cui carattere deriva dall’azione di fattori naturali, umani e dalle loro interrelazioni” e per beni paesaggistici dall’art. 2, comma 1, “Il patrimonio culturale è costituito dai bein culturlai e dai beni paesaggistici”. Con la locuzione “beni paesaggistici” il Codice individua “gli immobili e le aree indicati all’articolo 134”, come requisito il fatto di costituire “espressioni dei valori storici, culturali, naturali, morfologici ed estetici del territorio e gli altri beni individuati dalla legge o in base alla legge”. Le definizioni di paesaggio(art.131) e degli altri beni paesaggisiti(art. 134) sono contenute nella parte Ⅲ del Codice. Il concetto di paesaggio trova le sue radici in merito alla Convenzione europea del paesaggio, firmato in Italia a Firenze 2000. Purtroppo noi non abiamo nessun articolori del concetto ‘paesaggio’ come Convenzione europea del paesaggio(art.1) e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art.131). Per concludere, è necessario mettere a fuoco le nozioni di di paesaggio che si possono trarre dai tratti internazionali vincolanti e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per il nostro ordinamento. Vorrei fare notare che disposizioni di carattere generale relative sia alla salvaguardia del paesaggio nonchè agli strumenti amministrativi per la tutela e la valorizzazione dello stesso dovrebbero essere in termini piu organici e sistematici la disciplina sulla tutela e la valorizzazione dei beni paesaggist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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