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to the Nation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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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적 유산에 관한 문화재행정이 이제까지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규범체계로 인해 유형적 문화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전반적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적·민족적 유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율체계’(이른바 ‘국가유산법체계’)의 새로운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기존 개념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편향된 법제도적 체계를 재편하고 국제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범체계의 구상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유산’의 의미가 ‘가치개념’으로 이해됨에 따라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자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까지 포함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화재의 개념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세계유산과 같이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정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개념확정은 국가유산법의 새로운 재구조화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법체계의 구조화방안으로,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유적, 유물 중심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개별적 사항에 규범체계는 무형문화재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재보호법(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법을 세계유산협약에 부응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재편하고 개념적 오류의 수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관한 명확한 범주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자연유산에 대한 법제에 있어서는 포괄적 요소(가령 ‘자연유산보호법’) 또는 개별적 요소(가령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법’)를 대상으로 독자적 법제를 제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과 발전과 함께 자연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구조의 확산을 통해 영역별로 완전히 이원화시키거나, 세계유산협약과의 일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n Cultural Property (Heritage) Protection Law” is a fundamental right of all laws on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but according to this law, there is no definition of natural heritage. However, the concept of cultural goods includes artificial culture and natural factors. That the term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generally refers to al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cultural assets from damage, destruction, theft and loss. But the concept of cultural goods in applicable laws is inappropriate for embracing artificial culture and natural factor, and consequently it neglects the factor of natural inheritance. As far as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concerned, therefore, there ar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and frequent accidents increase the need for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from destruction. Therefore, we should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concept of natural heritage and prepare special protection rules for it. Consequently, through the definition of heritag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s and objectives of conservation and cultural protection, and harmonizes conservation and cultural protection aspects through practical cases to establish a normative system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참고문헌 (39)
-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의 현안, "강동진", ~, pp.도시정보 374호 (2013)
- 강문수,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 pp.32~55 (2015), 법제처
- 길준규, "문화재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 공법연구, 30(1), pp.287~303 (2001), 한국공법학회
-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사회, 19 (200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수갑,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 문화정책논총, 18 (2007)
- 김재호, "문화재보호법제의 연구", 법학연구, 13(1), pp.85~114 (2002), 법학연구소
-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전에 관한 법률,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 (2013)
- 김창규,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법과정책연구, 10(2), pp.631~655 (2010),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공법연구, 42(4), pp.147~176 (2014), 한국공법학회
- 김춘환,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의 문화재보호", 토지공법연구, 38, pp.473~490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학범, "명승지정 활성화에 따른 자연유산분야의 발전방향 –국가지정명승 100개소 시대의 진입에 즈음하여-", 자연유산 발전방안 심포지엄, pp.193~213 (2012)
- 김학범, "자연유산 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문화재정책학회 학술세미나: 문화재행정의 현안과 과제, pp.75~ (2011)
- 김형섭, "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5(1), pp.505~532 (2014), 법학연구소[DOI]
- 남궁승태, "역사적 문화환경권과 고도보존의 문제", 아태공법연구, 8 (2000)
- 류제헌,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pp.575~588 (2013), 대한지리학회
-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pp.77~96 (2008), 한국법학회
- 박정희,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적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박사, 공법, pp.2008
-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31), pp.1~22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광윤,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법학연구, 30, pp.171~188 (2010), 부설법학연구소
- 이인규, "자연유산의 가치제고와 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자연유산 발전방안 심포지움, pp.4~5 (2012)
- 이재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행정체계의 발전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3(1), pp.7~39 (2015),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전종익,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 공법연구, 43(3), pp.1~20 (2015), 한국공법학회
- 전종한,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pp.929~943 (2013), 대한지리학회
- 전종한,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대한지리학회지, 49(4), pp.563~584 (2014), 대한지리학회
- 정상우,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3, pp.355~378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훈,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공법연구, 32(2), pp.414~ (2003)
- 조효상, "세계유산협약의 기초개념 연구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에 관하여", 석사, 문화재학과, pp.2013
- 채경진,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 법학논총, 24(2), pp.61~86 (2017), 법학연구원[DOI]
- 홍완식, "문화재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4, pp.235~25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28~30 (2010)
- 문화재청, "자연유산 업무편람", 10~11 (2012)
-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연구,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62~ (2004)
- 문화유산법제 개선방안 연구,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110~ (2000)
-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현행 법률 개정과제, "홍완식", 국회법제실, 160~ (2008)
- 문화재 보존ㆍ관리업무의 주요 문제점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6~7 (2013)
- 자연유산발전방안 심포지움, "문화재청", 문화재청ㆍ자연유산보존협회, 280~ (2012)
- 명승 학제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2~ (2012)
- Michael Kloepfer, "Denkmalschutz und Umweltschutz: Rechtliche Verschränkungen und Konflikte zwischen dem raumgebundenen Kulturgüterschutz und dem Umwelt- und Planungsrecht", 27~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