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07. 4. 17.선고 2007다37837판결관련-
Problems of Equivalent value Compensation, one kind of the Creditor Re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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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전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복귀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406조 내지 제407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가액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채무자명의로일탈재산이 복귀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취소채권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재산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취소채권자의수익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형태의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채권액상당에 대한 지급거절권도 없고, 안분액상당액의 지급청구권도 없으며,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생략되는 불합리한 결과 때문에일반채권자로서 참가할 방법도 없게 되어있다. 본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해결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에서도 피보전채권을 소송요건으로 보자는 해석론, 원상회복청구의 일종으로 공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해석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407 of Current Civil Act,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akes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 majority of academic world and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admits equivalent value compensation of returning money by the revocation decision, as one method of restitution. But decision ordering compensation to equivalent value leads the creditor who issue the suit for the right of revocation to be exclusively paid preferred to others creditors, and the creditors except plaintiff are prejudiced by that decision. According to this result, the other creditors can't share the benefi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is problems is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intent and purpose. So I suggest that, in case of returning the money by the revocation decision, the money should be deposited in a court, and the money should be shared by all creditors in portion of amount real claim to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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