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Some Legal Issues on the Fraudulent Transfer of a Claim in Korean Civil Law - A Critical Review on a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Nov. 17, 2015, 2012Da2743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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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및 원상회복 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아니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의 핵심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인데, 개념 상 채무자 소유 재산과 책임재산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는 이상, 채권자는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채권자대위권은 이른바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법 체계에서 상대적 효력설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상대적 효력설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수익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 할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대신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의 처분행위를제한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자대위소송, 보전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대안 등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levant judgment handles the methods of restoration in case a transfer of the claim has been canceled and thereafter, the legal relation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after the restoration.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current judicial precedents adopting ‘the theory of a relative void’, the debtor shall not acquire the claim personally even if the beneficiary notifies the third debtor of the canceled transfer of the claim as a measure of restoration. Such logic of judgment is deemed valid. However, the core of the relative void theory is that the claim would be attribute to the debtor’s chargeable asset in the relation between creditor and beneficiary. Although the debtor’s own assets and chargeable asset can well be distinctive, the judgment that the creditor cannot request the third debtor to pay the claim on behalf of the debtor, which is not deemed desirable. In case the transfer of the claim is canceled as a deceptive act, the claim would be attributed to debtor’s chargeable asset, the creditor should be allowed to exert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to preserve his/her chargeable asset. And then,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may well be used as simplified debt collection system. Fundamentally, in order to resolve the confusion due to the theory of a relative void, a legislative determination is required. Like the US case, the creditor should be allowed for a compulsory execution on beneficiary’s assets, while the theory of the relative void be maintained. Otherwise, as in case of Japan where the theory of the absolute void is adopted, the creditor should be allowed to cancel debtor’s deceptive act, file a suite with the court on behalf of the creditor and at the same time, apply for the preservat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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