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based on Medical Law Articl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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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10월 당시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한 이후,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도 의료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과 부당광고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법률체계, 의료광고 규제내용, 심의업무 관련내용, 기타 등 4가지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법률체계에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규제대상광고의 체계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 규제내용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행위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광고 내용에 기만적인 광고를 포함시키고, 의료광고에서 금지시켜야 하는 광고내용을 보완하고, 의료광고에서 광고주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새로이 도입하고, 여기에 의료광고에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내용을 규정하고, 광고매체별‧광고시간대별 제한사항을 새로이 도입하며,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심의업무 관련내용으로는 심의업무의 객관성,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end of October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gave a decision that the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of functions and treatments on the specified medical doctors and hospitals provided by the section 3 of article 46 of the Medical Law is unconstitutional. After the judgment, the medical advertisements has been wholly permitted and followed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This research has been studie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with the viewpoint of the consumer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presented the improvement programs of the medical treatment regulation systems based on related problems on the advertisements of possible misleading consumers (section 3 of article 56 of the law) and advertisements of must prohibition clauses (section 2 of article 56 of the law). This study, in addition,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ation of required provisions of medical advertisements and of restrictions of general broadcasting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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