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The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Medical Advertis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계‧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Abstract

As th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intensifies, medical advertisements are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2007, the regul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a negative format which stipulates grounds for limitation with principle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Internet advertising, along with newspapers and magazines, is an important means of ads these days. Also, indirect advertising such as native ads is also increasing.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regulations regarding pre-censorship of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medical law unconstitutional. The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conducted by medical organizations is not guaranteed autonomy from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pertains to an act of pre-censorship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there now exists a need to amend the censorship system of advertise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planning on an intensive post-monitoring program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s the pre-censorship system has become autonom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s, a reasonable regulation on medical ads through pre-censorship by autonomous censoring organizations is necessary. Meanwhile, since the regulation on medical ads remains unchanged regardless of pre-censorship, there must be a legal and administrative amendment regarding the future and censorship methods of medical ads and regulations through careful review of the current regulation details and precedent cases.

참고문헌 (25)

  1. 권용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10), pp.411~456 (2011), 유럽헌법학회
  2. 김나경,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 성신법학, 13 (2014)
  3. 김나경,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규율의 구조, 역사 그리고 구체화", 성신법학, 13 (2014)
  4. 김나경,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 저스티스, 143, pp.208~233 (2014), 한국법학원
  5. 박윤형, "󰡔AMA Code of Medical Ethics(2010-2011 Edition)" (2011), 의료정책연구소
  6. 기사성 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에 관한 조사,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 (2001)
  7. 백경희,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관계에 관한 일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135~161 (2012), 한국의료법학회
  8. 송순영, "의료광고 심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소비자정책동향, (40) (2012)
  9. 신현희, "해외 의료광고의 규제제도", 병원경영‧정책연구, 2(1) (2013)
  10. 유현정,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의료법학, 13(2), pp.141~178 (2012), 대한의료법학회
  11. 이경환,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적 고찰", 대한병원협회지, 35(5) (2006)
  12. 이정선, "의료광고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성신법학, 11 (2011)
  13. 이호영, "의료광고규제의 법적 문제", 법과정책연구, 2(1) (2001)
  14. 이호용, "일본의 의료광고 규제", 한양법학, 23(2), pp.213~239 (2012), 한양법학회
  15. 장욱, "의료광고 법제 변화와 개선 방향", 법학연구, 19(1), pp.279~308 (2009), 법학연구원
  16. 정규원,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규율", 법학논총, 31(3), pp.1~23 (2014), 법학연구소
  17. 정문성,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5), pp.219~225 (201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DOI]
  18. 정정일, "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법조, 57(4), pp.149~186 (2008), 법조협회
  19. 최수현, "의료광고와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병원협회지, 34(2) (2005)
  20. 홍승권, "의료광고 금지 위헌결정,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의료정책포럼, 4(1) (2006)
  21. 홍승희, "의료광고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문제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00) (2007)
  22. 황병덕, "의료법개정 전․후에 따른 의료광고의 변화 -주요 3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1), pp.137~145 (2008), 보건의료산업학회
  23. 황성기,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8, pp.23~64 (2016), 부설법학연구소
  24. 伊藤正己, "言論․出版の自由" (1959), 勁草書房
  25. 橋本基弘, "醫療廣告規制と廣告活動の自由", 日經廣告硏究所報, (187)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