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Composition of Sitespecific Advisory Board to Fit with Deliv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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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를 위해 공론조사관련 입법안의 검토와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aims to scrutinize the procedures which Gimhae-shi practiced to enlarge waste incinerating facilities in Jangyu-dong and redesign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deliberate-polling by Kim Hae-si, “The Round Tabl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otally against th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It was asking to the citizens of Gimhae instead of the related inhabitants, had no neutral manager, proper information book, sufficient discussions. It showed many possible distortions to establish prescribed conclusions.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which decided the location of the Jangyu incinerator, was composed and proceeded in violation of the related law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law itself left room for deviations. The direction for a revision of the board should include such as making enough propor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s, introducing a democratic method on selecting members, same proportional participation from proposed sites. Such committees are similar to ‘consensus conference’ in that experts and civilians discuss together, and similar to ‘deliberate polling’ in that residents participate in dozens of scales and participants are to be selected in a manner it usually is. Causes of many environmental conflicts stems not only from policy justification, but also from procedural justification. Procedural legitimacy can only be approved if the procedur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interest-related people are sufficiently delib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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