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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의 사전공제에 관한 이자제한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Interpret Article 3 of Interest Limitation Act in Case the Interest is Deducted Preliminarily by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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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위 규정의 신설에 의하여 선이자 문제에 관한 견해 대립이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대여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그 다음 기수의 이자를 계산할 때 원본이 되는 것은 차주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인가 아니면 약정원본에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본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후자를 원본으로 보고 있으나, 차주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복리를 인정하면서도 복리의 제한에 관한 이자제한법 제5조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주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의 개념 자체가 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발생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rticle 3 of Interest Limitation Act is a very technical article. The article is on the case that the creditor deducts interest preliminarily before he lend actually. The maximum interest rate that is allowed by Interest Limitation Act is 30% per year. If a creditor lend $100 nominally and after deduction of 30% of the money, he lend $70 to debtor actually. Is that case illegal or legal? Article 3 makes that case illegal. Debtor has only to repay $91 according to article 3. And another question may be raised. Is the interest of the next year '$70 times 0.3' or '$91 times 0.3'? The Supreme Court of Korea said “that is ‘$91 times 0.3’”. But I can't agree the decision and I want to put forward different interpretation that support the opinion that the interest of the next year should be ‘$70 time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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