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On the Meaning of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by Non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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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의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 효력도 부인된다. 즉,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되기로 하는 것은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私法上 무효라고 하고 있다. 종래 판례에서 규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들을 검토하여 보면,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약정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평가하는 것은, 우선 의료법 규정의 문언에서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인 데다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분명하다는 점, 의료기관에 대한 출자 형태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n Medical Act provides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partnership contract between doctor and nonmedical personnel, therefore, is ineffective not to mention criminal liability.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partnership contract in that doctor does business in partnership with nonmedical personnel and they would set up medical institution(hospital etc.) has no effect. According to traditional construction of “Mandatory Rules”, it is unavoidable that Korean Supreme Court understand this Medical Act rules as mandatory and a contract violating this rules as ineffective. Nevertheless, traditional construction generate unwelcome side effect such as hindrance to investment for hospital and many technical problems. So equilibrium point between public interests of medical practice and economic point of view should be pursued in both of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참고문헌 (24)
- 編輯代表郭潤直, (2004), 博英社
- 郭潤直, "民法總則" (2002), 博英社
- 池元林, "民法講義" (2010), 弘文社
- 공보경,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변화 방향", 석사, 의료법학, pp.2010
- 金大元,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대법원판례해설, (44) (2004), 법원행정처
- 金珉岐,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시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87) (2011), 법원행정처
- 김영신, "구 의료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업약정의 효력", 명지법학, (10) (2011)
- 金載亨,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통권 : 327 (2003)
- 김재형,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저스티스, (93), pp.5~35 (2006), 한국법학원
- 金賢龍, "가. 법령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여부 판단기준, 나. 법령이 금지하는 자격증보유자와 유사한 명칭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70) (2007), 법원행정처
- 文鉉皓,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85) (2010), 법원행정처
- 박준용, "法定限度超過不動産仲介手數料約定의 效力: 强行規定과 團束規定의 區分및 그 效果", 判例硏究, 20 (2009), 부산판례연구회
- 박현정, "유럽契約法原則上 違法性", 외법논집, (28), pp.205~231 (2007), 법학연구소
- 백경희,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의료법학, 8(2) (2007)
- 오영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사법, 1(17), pp.261~311 (2011), 사법발전재단
-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적 · 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16(1), pp.37~52 (2008), 한국의료법학회
- 이은영, "규제법령에 위반된 방송제작지원계약의 효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5나60231 판결 -", 홍익법학, 11(2), pp.581~605 (2010), 법학연구소
- 李正旻,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91) (2012), 법원행정처
-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2), pp.279~300 (2009), 법학연구소
-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34), pp.361~388 (2010), 법학연구원
- 전현희, "한국에서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상의 새로운 과제", 의료법학, 6(1) (2005)
- 趙炯元, "病院의 設立․運營과 政府의 介入", 의료법학, 6(1) (2005)
- 千大燁,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 아닌 자가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0) (2011)
- 崔景津, "規制規定에 違反한 契約의 效力, In 契約法의 課題와 展望(金旭坤敎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2005), 삼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