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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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던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5일에 10%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이자율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판결은 이자제한의 규제수단이 없던 시기에 고율의 이자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그 무효를 인정하였다. 특히 구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였던 시기에 논쟁이 되어왔던 임의로 지급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대상판결은 고율의 이자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이자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의 시중은행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이자율의 제한을 제시하였어야 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임의로 지급된 고율의 이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의 ‘불법성의 비교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746조의 불법은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보다 좁은 의미이므로 이 둘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746조의 불법에는 선량한 풍속만이 해당된다고 보아야야 한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약정과 같은 사회질서 위반은 제746조의 불법이 아니라 제742조의 비채변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se which confirmed the invalidation of high rate of agreed interest against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after the abrogation of the Usury Law. The importance of this case lies in the fact that the court, unlike other previous cases, recognized the repayment claim on the excess interest already payed, which had been under controversy since the enactment of the old Usury Law. This case is problematic, however, because the court did not make clear the criteria and extent of the high interest rate that could be invalidated as a violation of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The redemption claim of the excessive interest already payed was settl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repayment in good faith,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Article 746 of Korean Civil Code. Since the court did not follow the precedents, it should have presented the theoretical ground and meaning of unlawfulness. Despite this limit, this case is still important in that the court initiated the legislation on issues under controversy, resulting in the restoration of the Usury Law.
참고문헌 (36)
-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1997),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제Ⅱ권 총칙(2)"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제Ⅷ권 채권(1)" (1996),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제ⅩⅤⅡ권 채권(10)" (2005),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3), 법원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3), 법문사
- 김상용, "채권각론" (1998), 법문사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7), 박영사
- 김용한, "채권총론" (1988), 박영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02), 삼영사
- 김주수, "채권각론" (1993), 삼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1984)
-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인권과 정의, 2001. 6", ~ (2001)
- 서민석,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전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2007), 민사실무연구회
- 송덕수, "민법강의(상)" (2004), 박영사
- 송덕수, "민법강의(하)" (2007), 박영사
- 송덕수, "이자채권(하)in: 사법행정" (1993)
- 신은주, "이자제한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법과사회, (22) (2002)
- 어인의, "이자규제의 문제점과 이자제한법부활론 in: 현대민사법연구(逸幹 최병욱교수정년기념)" (2002), 법문사
- 양창수, "이자채권 in: 고시연구" (1992)
- 양창수,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자약정에서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법률신문, 2007. 4. 2자", ~ (2007)
-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2003),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1),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이태재, "개정 채권총론" (1985), 진명문화사
- 임정평, "채권총론" (1989), 법지사
- 장경학, "채권총론" (1992), 교육과학사
- 황적인, "현대민법론Ⅲ" (1989), 박영사
- "Larenz, Allgemeiner Teil des Schuldrechts, 14. Aufl., 1987.?", ~ (1987)
- "Mayer-Maly, M?chener Kommentar zum B?gerlichen Gese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1-240) AGB-Gesetz, 3. Auflage, ?38, 2003", ~ (2003)
- Palandt Kommentar, "B?gerliches Gesetzbuch, 65. Aufl., ?38, 2006", ~ (2006)
- "奧田昌道 編集", 山下ㆍ安井, 新版 注釋民法 (10)Ⅰ 債權(1), §§399~414, 有斐閣, 2003,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