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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기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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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출발한 국회는 의안심의 방법으로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 위원회제도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법 제정자의 의도와 부합되게 운영되었는가를 제1회 국회 및 제2회 국회의 실제운영을 살펴봄으로써 밝혀보고자 하였다. 당시 국회 심의를 보면, 본회의 개회회수는 지금보다 확연히 많고, 제국의회에 비해서도 2배에 달했다. 위원회의 개회회수는 그다지 적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회의를 한 차례 개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최근과 비교해서 매우 짧았고, 의원들의 출석률도 6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 개회 관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도 제국의회로부터의 전통을 이어 받았거나, 현재와는 다른 많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시석탄광공업관리법률안의 심의과정을 예로 든 사례연구에 있어서도 당시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중심제도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회 초기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력한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었다고는 절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국의회의 본회의 중심주의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요인에는 이 시기가 전전에서 전후로 이행하는 전환기였다는 점과 국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제국의회와의 연속성이 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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