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과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및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중심으로 -
A Basic Pla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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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책무’로서 정하고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기본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도 있는데 배상명령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배상명령제도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물론 최근의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관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Abstract
In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mplemented from 2005, the Minister of Justice is to enforce and establish a Basic Pla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very five years. The compensation order is the most significant regime since it reimburses damage by criminals after convictions. The South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German. However, the German system is not generally employed because of several reasons. Now it is time to reform the Korean system. Despite of the crimes subjects to the order and the scope expans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cts, the compensation order is still implemented for the property crimes. It is criticized for its impracticality due to its too broad restrictions such as the restriction on target incident and its scope. In recent years, both rate of application and the permission rate from 2017 to 2019 have risen significantly together, but this seems to be an unusual phenomenon. Other than the system revisions, the positive recognition change of compensation order by the cour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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