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 체포된 피의자 대상 현장검증, 여죄수사, 신문을 중심으로
Requirements and Necessary Measures to Change the Detention Place –Focusing on On-site Inspection, Investigation of Crimes Unrelated to the Arrest, and Interrogation of the Suspects
김형규
초록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현장검증, 여죄수사,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해 빈번하게 인치·구금 장소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행위의 요건에 대한 논의나 법원의 판결을 찾기는 어렵다. 체포라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임의수사를 위한 인치·구금 장소의 이동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사비례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검증, 여죄수사,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한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과 필요 조치들을 검토해 보았다. 현장검증·여죄수사 등은 가급적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장소 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호인 등에게 장소 변경 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사비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상당성의 개별 원칙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반영한 동의서, 통지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