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평가 및 발전 방향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crime victim supportin Crime Victim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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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여 년이 지났다. 이 법은 2010.5.14.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관련 법령이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흡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에 이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이 과연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정책과 현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시스템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로 나누어 이들에 대하여 평가 및 전망을 해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시스템적 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절차단계별 피해자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문제, 시행계획수립의 문제, 관계기관 협의의 활성화, 민간차원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의 공고화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문제로 피해자보호기관 간의 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분배,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실질적 보장,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의 현실화 및 적용범위 확대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요컨대 이 글은 피해자와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경찰의 역할 및 지역사회 중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거나 축소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지원의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우려 섞인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한 방법으로 경찰 등의 수사시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 협조를 전제로 법무부의 기본계획 수립,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직접적 지원 역할 강구, 민간부분인 범피센터의 역할 부여를 통하여 즉시성, 연속성 등에 의한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Abstract
The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Laws into effect in 2005 enacte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law are the guarantees of human dignity, the protection of tranquility in honor and privacy and the guarantees of right of participation in legal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law was firm the character as the bill of rights by integrating Crime Victim Aid Act in May 14, 2010. This year is the 10th anniversary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erms of the legal dimension. So here I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at this point. And look into problems in part of the system and content and look for alternatives. Looking specifically as follows: First, I discuss the system problems such as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the integration support network of victim, the establish of action plans, the activation of authorities conference, the consolidation of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in private sector. Next, I discuss the content problems such as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outside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victims fund between victim protection agencies, the publicity and education of officials to victim support, the guarantee of criminal procedure participation to victim, the realiza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and enlargement in scope of application. In short, the essence of this article is the activation of the role of police,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let’s support victim efficiently by such immediacy, perman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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