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작용의 공백에 관한 재고
Rethink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 Gap in ‘Judicial’ Police Enforcement
강소영, 강성용
초록
개정 경찰법은 사무 구분을 통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구분하였으나, 자치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국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 동일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조직에 속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분산 및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개혁 일환으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언제든 이원화 모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요구가 높아질 때를 대비하여, 동 도입에 있어서 보다 심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원화 또는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중 무엇이 보다 나은 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기 보다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기준으로 동 제도 도입 시 자치경찰의 비소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권한 부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법경찰 작용 공백의 문제점-일원화 제도에서는 야기되지 않는-에 대해서 분석하고, 당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