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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김영배 의원안의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Review of the so-called monolithic local police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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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의 관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 그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의 주체를 달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조직의 외형은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이다.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는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만으로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현장 경찰관들의 거부적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를 줄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pose and ideal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monolithic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a model which has self-governing police office, but no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herefor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owever, it is possible to find an el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at the provincial governor establishes the budge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nd there is a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in charg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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