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의 판례이론
The Case Theory of the Principle of 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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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신뢰의 원칙은 흔히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한정함으로써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학설은, 행위자가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신뢰의 원칙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례의 전반을 개관하여 보건대, 판례의 양상은 반드시 학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감이 있기에, 본고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재검토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연구의 방법으로서, 본고는 형법의 총칙규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4조의 과실 및 제17조의 인과관계의 해석에 논의의 주점을 두었다. 제17조가 말하듯이 행위가 “위험발생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14조의 “정상의 주의”를 행위자가 태만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만일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정상의 주의를 넘어서 ‘특별한 주의’를 태만할 필요가있다. 여기서 전자와 같이, 정상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곧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뜻이며, 또한 후자와 같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는 뜻이다. 이처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오직 예견가능성이라는 사정뿐이며,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신뢰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면, 이들은 단지 과실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기에, 신뢰의 원칙이 무슨 특별한 법리를 형성하고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Reliance is commonly understood as a legal theory to restrict the formation of the crime of negligence by limiting conductor’s duty of care. In addition, the prevalent theory alleges that the principle of reliance should be excluded when the conductor moved to an inappropriate conduct by himself. However, when looking through cases overall, it appears likely that the phase of cases doe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assertion of the theory, which provided the author a momentum for trying to establish a new theory by reviewing the cases from a fundamental point of view. As a method of that research, this article placed the focus of argu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Code, specifically speaking, the “negligence” of the Article 14 and the “causation” of the Article 17. In order for a conduct to be “connected with the causation of the risk”, as the Article 17 provides, it is sufficient for the conductor to neglect “normal attention” of the Article 14, and if possible of foreseeing an inappropriate conduct of the other party, it is necessary for the conductor to neglect ‘special attention’ above normal one; that is, requiring normal attention like the former namely means that the principle of reliance is applied, and requiring special attention like the latter means precisely that the principle of reliance is not applied. It is thus the fact of foreseeability only that determines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 of reliance or not, with which conductor’s inappropriate conduct have no relation. When analyzing the cases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reliance, they are merely judging causation of criminal negligence, and it should be viewed with reservation, therefore,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reliance builds up a special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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