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의 검토 -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안의 제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ntermeasures with Criminal Law against Terrorism - Focusing on Proposed Legislative Bill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권영법
초록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최근 국회에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으로 과거 몇 차례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인권침해 등의우려로 인하여 입법화되지 못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안전을 위한 테러방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테러범죄와 관련된 대응책 중 사후적인조치인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테러범에 대한 대응책의 중심 과제는 테러범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인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한다. 테러범죄의 개념이 불분명하면 처벌의 대상의 획정이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감청 등의 국가의 간섭으로인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협약 중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이행법률이 제정된 협약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와 국내의 입법과 국제연합과각국의 입법에서 정하는 테러의 요소와 개념을 종합하여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테러범죄를형법에 편입시켜 전체 형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절차법적인 대응책을 편입시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