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6세기 신라 법흥왕대 반포 율령의 성격

The Significance of the Law Codes Promulgation by King Beopheung in Sill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법흥왕의 율령반포를 중심으로 신라의 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신라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립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웠고 백제와 고구려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만이 가능했다. 521년에 이르러서야 남조의 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신라가 남북조의 율령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용했다하더라도 고구려나 백제를 통한 간접적인 일부 수용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에 유입된 秦漢의 유이민이나 한사군을 통한 법제가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秦漢대의 법령제정방식을 검토해보고 그 방식을 신라의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등 금석문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가 발령되고,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등제의 경우는 독자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한 대의 법령제정방식을 활용했으나 내용은 독자적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도량형의 경우도 한 대의 것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고구려척(尺)도 확인되었다. 봉평비를 통해 검토한 형벌체계의 경우도 한 대의 장형이라는 형식은 확인되고 있지만 남북조의 형벌 운영과는 다른 점이 확인됨에 따라 율령의 수용은 단순한 법제의 수용이 아니라 신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흥왕의 율령 반포의 의미는 당시의 율령을 법전화 하여 전국적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출토된 목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지방에 대한 문서행정체계가 확립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법전화된 율령은 ●●법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전화된 율령의 전국적인 배부와 행정체계의 확립은 신라가 전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된 큰 전환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legal system of Silla after the law codes promulgation in the reign of King Beopheung. It was difficult for Silla to interact with China directly due to its geographical isolation, so the only alternative left for Silla was indirect exchanges via Baekje and Koguryo. It was not until 521 that interaction with Southern Liang dynasty was possible. Against this backdrop, Silla was unlikely to receive the law codes from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Even if possible, only a part of the law codes could be introduced through Baekje and Koguryo. In this context, the law codes brought by migrants from the Qin and Han dynasties or the Four Commanderies of Han seem to have become the heart of Silla’s legal system. By comparing the way of legislating in Qin and Han era with that reported in epigraphs of Jungseongri stone and naengsuri stone, it is indicated that there were something similar between them. However, as there appear to have been unique aspects in terms of officials ranking system, the specifies of Silla’s laws revealed their originality, even though based on Han’s way of legislating. Despite weights and measures originated from Han, Koguryo’s Cheok(尺) was also employed. The system of punishment illustrated in Bongpeung stone shows the presence of flogging. But since there were differences from the punishment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 law codes were not adopted in passive manner, but adjusted according to localized circumstances in Silla. The significance of the law codes promulgation in the reign of King Beopheung was to spread the codes nationally. Wooden Tablets discovered recently demonstrate that administrative paperwork was established at local level. The codified acts were sorted out and named like ●●act at the time. The distribution of the codified acts and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can be regarded as the crucial indication of a turning point when Silla extended its control all over the territory.

참고문헌 (43)

  1. 노용필, "신라고려초정치사연구" (2007), 한국사학
  2. 山本孝文, "삼국시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2006), 서경
  3. 한용근, "高麗律" (1999), 서경문화사
  4. 곽동헌, "中國의 律令格式 攷", 東洋文化硏究, 10 (1983)
  5. 권민균, "秦의 博士官 설치와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38), pp.47~80 (2015), 중국고중세사학회
  6. 김경호, "秦漢法律簡牘의 內容과 그 성격 - 『嶽麓書院藏秦簡』(參)ㆍ(肆)의 내용 분석을 겸하여 -", 중국고중세사연구, (42), pp.189~238 (2016), 중국고중세사학회
  7. 金龍善, "가라문화 1권" (1982)
  8. 김진우, "前漢 文帝時期 諸改革에 대한 一考察 - 『張家山漢簡』 二年律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史叢(사총), (82), pp.61~87 (2014), 역사연구소
  9. 김창석, "신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8), pp.171~215 (2010), 한국고대사학회
  10. 김창석, "5세기 이전 고구려의 王命體系와 집안고구려비의 ‘敎’ㆍ‘令’", 한국고대사연구, (75), pp.265~304 (2014), 한국고대사학회
  11. 김희만,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新羅의 外位制", 경주사학, 26 (2007)
  12. 다나카 요시미츠, "동아시아 공동유산으로서의 중국 율령", 저스티스, 통권 : 158-2 (2017)
  13. 박남수,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나타난 新羅 六部와 官等制", 사학연구, (100), pp.447~492 (2010), 한국사학회
  14. 오준석, "중국고대 율령의 원형과 발전과정", 복현사림, 34 (2016)
  15. 오준석, "漢代 행정문서의 서사 형식과 문서행정체계", 중국고중세사연구, (33), pp.81~126 (2014), 중국고중세사학회
  16. 윤선태, "新羅의 初期 外位體系와 ‘及伐尺’", 동국사학, (61), pp.157~186 (201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7. 李基白, "蔚珍居伐牟羅碑에 대한 考察", 아세아문화, 4 (1988)
  18. 이성호, "6세기 新羅 外位制의 성립과정", 석사, 사학과, pp.2012
  19. 이성호, "포항 중성리신라비 판독과 인명표기", 木簡과 文字, (15), pp.65~86 (2015), 한국목간학회
  20. 이인철, "新羅律令의 篇目과 그 內容", 정신문화연구, 54 (1994)
  21. 이종봉, "韓․中․日 古代時期 度量衡制 比較 硏究", 지역과 역사, (38), pp.215~268 (2016), 부경역사연구소[DOI]
  22. 이현숙, "동아시아 율령사 연구 속의 신라", 한국문화연구, 7 (2004)
  23. 임병덕, "『九朝律考』 譯註 2 ―漢律의 律名2―", 중국고중세사연구, (28), pp.293~364 (2012), 중국고중세사학회
  24. 임중혁, "漢初의 律令 제정과 田宅制度", 중국고중세사연구, (25), pp.101~151 (2011), 중국고중세사학회
  25. 임중혁, "漢ㆍ魏晉律에서의 篇章 체제의 변화 ― 賊律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29), pp.301~370 (2013), 중국고중세사학회
  26. 임중혁, "秦漢 율령사 연구의 제문제", 중국고중세사연구, (37), pp.1~52 (2015), 중국고중세사학회
  27. 임중혁, "秦漢시기 詔書의 律令化", 중국고중세사연구, (42), pp.239~295 (2016), 중국고중세사학회
  28. 전덕재, "신라 율령 반포의 배경과 의의", 역사교육, (119), pp.57~90 (2011), 역사교육연구회
  29. 전봉덕, "신라의 율령고", 서울대학교 논문집, 4 (1956)
  30. 정동준, "新羅律令に対する中國律令の影響 -國家秩序維持關係の法令を中心に-", 法制史硏究, 63 (2013)
  31. 정동헌, "중국의 율령격식고", 동양문화연구, 10 (1983)
  32. 정병준,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동국사학, (59), pp.201~229 (201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33. 정병준, "唐ㆍ五代 法典 編纂 形式의 변화와 그 성격― 『唐會要』ㆍ『五代會要』 ‘定格令’ 譯註 ―", 중국고중세사연구, (35), pp.433~464 (2015), 중국고중세사학회
  34. 정병준, "唐代 令文의 部分 修正 및 補充", 韓國古代史探究, 19 (2015)
  35. 정병준, "中國 刑罰의 歷史", 韓國古代史探究, 21 (2015)
  36. 정하현, "秦漢시대 연구 반세기의 궤적", 동양사학연구, (133), pp.57~90 (2015), 동양사학회[DOI]
  37. 주보돈,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命", 한국고대사연구, 2 (1989)
  38. 한영화, "한국 고대사회의 형벌권의 추이-‘율령’ 반포 이전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47), pp.7~34 (2012), 고려사학회
  39. 한영화, "6~7세기에 나타나는 삼국 형률의 적용 양상과 특징", 사림, (50), pp.129~156 (2014), 수선사학회
  40. 홍승우, "신라율의 기본성격 -형벌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50 (2004)
  41. 홍승우,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박사, pp.2011
  42. 홍승우,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pp.83~117 (2013), 한국고대사학회
  43. 홍승우, "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사례 분석-", 木簡과 文字, (16), pp.63~83 (2016), 한국목간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