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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Chinese Influence on the Law System of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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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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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백제에서의 소위 ‘泰始律令 계수설’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위해 백제의 법령과 唐 이전의 율령 중 모반죄·살인죄·도죄·관인수뢰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주로 다루어 비교검토하였다. ‘형법으로서의 율과 행정법으로서의 영을 구별한 법전으로서 편찬된’ 소위 ‘율령’은 ‘曹魏 이전에 추가단행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아직 법전으로서 편찬되지 않았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백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흠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입법수속을 거쳐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성문법’이라고 간주하고, 그 반포 이후 법령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백제의 율령 수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백제에서는 모반죄의 연좌형이 적몰이 된 것은 6~7세기의 일이어서, 성문법 제정 당시에는 족형과 유사한 ‘처자의 사형’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죄·관인수뢰죄에 대한 처벌은 ‘실형+정액적 배상’이었다. 백제의 법령 중 모반죄·관인수뢰죄의 처벌규정에 관해서는 後漢 또는 조위 이전의 ‘원시율령’의 영향이 인정되었다. 또 백제의 법령 중 살인죄에 대한 속형과 도죄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관습법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제의 법령에 관해서는 3세기 전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이 주로 帶方郡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고, 5세기 전반(또는 4세기 중반)에 성문법인 율령으로 반포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의 성문법은 태시율령과 같은 소위 ‘율령’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시율령’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Baekje(百濟)’s statute law with those of the contemporary Chinese dynasties to examine the Chinese influence over Baekje in the following two issues; the rule of punishment for treason, murder, larceny and bribery of an official in Baekje’s statute law before the Tang(唐) dynasty. As so-called “Luling(律令: constitution)”, the code which discriminated between criminal law[Lu(律)] and administrative law[Ling(令)], did not include the ‘primitive luling(原始律令: statute)’ of Chinese dynasties which mainly managed with the additional special law before Caowei(曹魏) period and did not yet have compiled law as a code,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ion of the luling to the legal system of Baekje. The punishment rule for treason in Baekje’s statute law was influenced by the primitive luling up to the Caowei period. The punishment rule for bribery of an official in Baekje was affected by the primitive luling of the later Han(後漢)’s. Also the common law like the reparation for larceny might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statute law of Baekje did. Baekje adopted the primitive luling of the Chinese dynasty for the first half of the 3th century via Daifangjun(帯方郡)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and promulgated the statue law during the first half of 5th century. However Baekje might have been affected by the primitive luling, not by so-called “L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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