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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Policing Service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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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제주특별법」은 제1조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면서 동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제주자치경찰사무의 기능을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1조와는 달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로서 「제주특별법」 제90조에 열거된 제주자치경찰사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인 범죄의 예방과 진압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호, 지원과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서비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식의 입법적 정당화의 방법은 그 전제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사용의 논증에서부터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법경찰은 국가경찰, 행정경찰은 자치경찰’로 배분한다는 자치경찰모델의 모토를 근거로 하여 그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한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도 행정서비스적 업무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식의 행정경찰의 개념논증을 통해 비권력적 서비스로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정당화하고 이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라는 이유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기능을 제한한 기존 문헌의 논증을 행정경찰의 본연의 개념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현행법상 행정경찰의 본연의 경찰작용과 원스톱 치안서비스의 효용과 만족이라는 시각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주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서비스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서는 자치경찰의 제도적 기초를 논하고 대륙법적 개념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일치함을 살펴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중심으로 제공되는 치안서비스 개념을 고찰하였다. Ⅲ. ‘행정경찰로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통해 제정당시 행정경찰의 개념사용의 논증오류와, 경찰의 기능의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행정서비스를 강조한 나머지 자치경찰의 실질적 기능이 소홀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륙법적인 개념의 행정경찰과 영미법적 개념의 치안서비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다른 정당화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원스톱 치안서비스의 경찰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이외의 업무는 전적으로 자치경찰에 권한을 이양하고 사법경찰 관련 업무를 포함,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rticle 1 and Article 100 Paragraph 1 of 「Jeju Special Act」 stipulates the funct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as 「ensuring the linka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providing policing servi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Unlike Article 1 to realize true Autonomous Police , however, Jeju Autonomous Police listed in Article 90 of 「Jeju Special Act」 has difficulty in performing responsible for Autonomous Police because non-power services such as protection, support and guidance of local residents not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ivities of crime, typical police activities account for the majority. Firs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monstration of previous studies that limited the office work and features of Jeju Autonomous Police for the reason of policing service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ramework of the essential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We are to enhance substantial service funct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is, local residents want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police’s natural police action in the current law and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one-stop policing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II.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discussed the policing service concept provided around Autonomous Police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 In the III. ‘funct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as administrative police’, we analyzed the demonstration error of using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deficiencies as a practical function of Autonomous Police emphasizing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servic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view of the function of the police throug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policing service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ing services of Anglo-American legal concept and administrative police of continental legal concept, this study derived the extended view of justification for the role of Jeju Autonomous Police . Thus, it can be sufficiently expected in terms of entirely transferring the duties other than judicial police to the authority of Autonomous Police to allow current Jeju Autonomous Police to perform the police action of policing services and also providing policing services that residents can experience under the terms of the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s for judicial police-related duties if within the scope of municip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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